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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186생산일자 1996-02-2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원천적으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O 임야 11,306㎡중 45분지 1지분, 같은 곳 O OOOOO 임야 11,603㎡중 45분지 1지분, 같은 곳 O OOO 임야 66,843㎡중 45분지 1분지 및 같은 곳 OOOOO 임야 23,788㎡중 45분지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1.6.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母 청구외 OOO로부터 91.6.7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2.12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46,923,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6.7 모 OOO로부터 증여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 OOO 소유토지로서 80.11.28 부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모 OOO가 상속받은 재산인데, 상속당시 편의상 모 OOO 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을 91.6.7 청구인과 모 OOO가 협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편의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음)한 것으로 이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상속된 재산으로서 등기과정에서 편의상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등기된 것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한 날은 80.11.28이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날은 91.6.7이어서 협의상속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었다면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만 등기되지 않았을 것이어서 편의상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의 2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OOO협회에서 OO농원으로(84.2.4), 다시 OOO등 OO농원구성원 45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90.3.17)된 것인 바, OO농원에서 구성원 45명 명의로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부 OOO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80.11.28)한 이후여서 부득이 모 OOO 명의(모 OOO가 부 OOO대신 OO농원 구성원이 됨)로 등기된 것이나, 쟁점토지는 당초 부 OOO 소유였으므로 OOO이 사망(80.11.28)함으로써 상속인인 청구인과 모 OOO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이고, 91.6.7. 모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모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일자(80.11.28)는 OOO협회에서 OO농원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84.2.4)이전이므로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당시 쟁점토지는 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원천적으로 청구인이 부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