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심판청구중 종합소득세 및 19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위 부과처분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1992.8.18 에,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같은 해 5.19 에 받은 후, 각각 62일, 153일이 되는 같은 해 10.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를 이유로 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1989.11.4 부터 1991.5.16 까지 7회에 걸쳐 토지합계 30,873.8㎡ 및 건물합계 9,343.95㎡를 취득하여 7회에 걸쳐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1992.9.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89년 제2기분 15,426,720원, 1990년 제1기분 98,292,580원, 제2기분 72,849,540원 및 1991년 제1기분 45,371,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와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 위 OOO를 대리하여 거래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양도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O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실지로 위 부동산을 거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동산 양도계약서, 대금영수증, 매수인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OOO와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실지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위 OOO의 대리인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 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실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