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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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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1836생산일자 1991-11-05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을 3년미만인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5.11 취득하고 90.6.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라고 보고 91.3.2 양도소득세 7,150,210원 및 동 방위세 1,560,0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5 심사청구를 거쳐 9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청구외 OOO이 자기책임하에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일부 이사짐을 옮겨 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90.3.27 이를 옮겨 주었을 뿐이고 실제는 87.5.28부터 90.6.20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3.26 매매를 원인으로 90.6.20 매수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90.3.26 에 매수자를 권리자로 하여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되는 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대금청산일자는 90.3.26 이라고 보여지며, 사회통념상 부동산거래의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때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의 관리인과 매수인에 대한 확인조사에서 청구인이 90.3.26 까지만 실제 거주하고 90.3.27 부터는 매수자가 거주했다는 사실과 3월분 아파트관리비 납부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1-2-35...5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 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7.5.11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90.6.2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청구외 OOO과 쟁점아파트의 관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거주한 기간은 2년10월(87.5.19부터 90.3.26까지)이라 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소재지의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1월(87.5.28부터 90.6.20)이고,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청구외 OOO이 자기책임하에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일부 짐을 옮겨 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90.3.27 일부 짐을 옮겨주었을 뿐이고 실제는 90.6.23 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이 사실이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심근경색과 협심증환자로서 안정 및 요양이 필요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90.6.23 신축·준공하여 이사하였고, 따라서 90.6.23 이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징취한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청구외 OOO의 90.10.16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은 90.3.26 전소유주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양도받아 90.3.27 입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 총무 청구외 OOO의 90.10.16 확인서에 의하면 위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일과 퇴거일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은 87.5.19 입주하여 90.3.26 퇴거하였고 90.3월분 관리비는 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90.3.1 부터 90.3.26 까지에 대하여 117,760원을 고지하였고, 후입주자인 청구외 OOO에게 90.3.27 부터 90.3.31 까지에 대하여 16,900원을 고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뿐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90.3.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6.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90.3.26 위 OOO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90.3.27 부터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을 3년미만인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