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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질소유자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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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질소유자가 누구였던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464생산일자 1991-09-2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써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소재 OOOO OOOO 대지 112.21평방미터, 건물 81.4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9.21 취득하여 89.5.1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평가(양도가액 28,289,063원, 취득가액 20,019,139원)하여 9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85,290원, 동방위세 548,52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7 심사청구를 거쳐 91.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명의상으로만 청구인의 소유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부천시 중구 OO동 소재) 신자인 청구외 전소유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바 87년 당시 OOO은 OO은행의 대출금 상환관계로 절박한 사정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OO은행 20년 상환부금통장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위 은행으로 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아 OOO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했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양도등은 OOO이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87.9.21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89.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질소유자가 누구였던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9.21 취득하여 89.5.1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170조

(89.8.1 개정이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7.9.19 매매를 원인으로 87.9.21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이를 89.5.1 매매를 원인으로 89.5.15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작성하여 89.5.11 경기도 부천시 중구청장으로 부터 검인받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인은 청구인이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당시 OO은행의 단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동 은행의 경매 담당자에게 상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이 이를 담보(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로 하여 10,000,000원을 장기대출받아 동 자금으로 OOO의 단기대출금을 상환하였고 그 밖에 마을금고 대출금과 사채를 갚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상태에서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출받은 10,000,000원이 OOO의 위 OO은행 단기 대출금상환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 명의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OOO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는 그의 확인서에서 이 건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에는 OOO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거주자가 곧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는 91.6.27 이 건 심판청구시 작성된 것으로써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가 아니고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