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O OOO OOOO 임야 4,588㎡ 중 지분 1/2 및 같은시 OO동 O OOO 임야 5,190㎡ 중 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6.3.28 청구외 OOO으로부터 806,685,000원에 취득하여 88.12.15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6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89.1.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78.1.30 취득하여 88.12.15 위 OOOO에 6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6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10,680,307원)으로 하여 93.4.1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 양도소득세 354,745,720원 및 동 방위세 71,48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이의신청 및 93.8.20 심사청구를 거쳐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취득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그 취득일을 78.1.30 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3.28 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2.15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외 OOO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등기상으로는 쟁점토지를 위 OOO이 83.6.27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6.3.28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위 OOO은 그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OOO과의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양도소득세 신고사항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서류등이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이 없음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1)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등기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1.30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3.6.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86.3.28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시에 위 OOO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등기상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지로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 86년 3월, 총 매매대금 806,685,000원, 계약금 80,668,500원) 및 OOO 명의로 된 영수증(86.3.24 계약금 80,668,500원, 86.3.28 잔금 726,016,500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위 계약금 80,668,500원을 청구인이 발생한 당좌수표(발행일 86.3.24 지급지 OOOO은행 OOO지점)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동 수표가 86.3.25 위 은행에 서 지급된 사실이 있고 그 수표 이면에 OOO 명의의 배서가 된 사실을 확인(확인일 94.3.26, 확인자: 위 OO은행 OOO지점장)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이전의 위 OOO 명의의 토지 중 일부(257㎡)가 84.1.30 OOOOOO공사에 수용되어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수용자에게 다른 필지의 택지우선분양권을 주어서 85.3.29 위 OOO이 OOOOOO공사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대지 189.1㎡를 분양받아 동 토지를 90.8.10 청구외 OOO에게 92,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양사실확인서(OOOO공사 서울지사장 발급)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위 OOO, 매수인 위 OOO)를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다가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이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을 보면, 위 OOO에게 806,685,000원에 취득하여 2년 9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6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비록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에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80,668,500원으로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이면에 위 OOO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12.30 취득하여 위 OOO에게 83.6.27 양도(원인 매매)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이 86.3.28 이를 재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없는 점, 계약금 이외에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며, 위 OOO이 분양받은 택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대금 92,000,000원이 실지로 위 OOO에게 지급된 것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3.28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88.12.15 다시 취득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78.1.30 취득하여 88.12.15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