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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쟁점①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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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쟁점①가액(1,390,000,000원)이 아니라 쟁점②가액(88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0567생산일자 2021-1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2019.11.29.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쟁점①가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2분의 1)까지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①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9.11.28. OOO소재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와 그 부속토지 OO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9.11.29.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20.6.4.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실제 과세표준은 OOO원(이하 “쟁점①가액”이라 한다)이 아닌 OOO원(이하 “쟁점②가액”이라 한다)이므로 과다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CCC은 2019.11.27. 현재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DDD 명의의 근저당권 OOO원(채권 최고액은 OOO원), 청구인들 명의의 근저당권 OOO원, 임차인 전세보증금 OOO원 합계 쟁점①취득가액(OOO원)의 채무가 있었다.

청구인들은 CCC이 본인들의 채무(OOO원)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일단 쟁점①가액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9.11.28. 이 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이하 “제①계약”이라 한다)과 위 DDD 명의의 근저당권 OOO원 중 OOO원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 차액인 쟁점②가액(OOO원과 OOO원의 차액인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제②계약”이라 한다)을 동시에 체결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착오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신고를 제①계약(쟁점①취득가액)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을 뿐, 실제로는 제②계약에 따라 CC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2019.12.8.~2019.12.15.까지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살펴보면 OOO원의 청구인들의 자금이 CCC에게 지급된 증빙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착오로 제①계약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실제 매매가액인 쟁점②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재산정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들이 쟁점①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를 쟁점①가액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이 건 제①계약을 체결한 후 동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청구인들은 쟁점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계약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대법원2001.4.10. 선고99두6651,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쟁점①가액(OOO원)이 아니라 쟁점②가액(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채권자.근저당권자)과 CCC(채무자.근저당설정자)은 2019.11.5.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매수인)과 CCC(매도자)는 2019.11.28. 다음과 같이 이 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9.11.29.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9.11.29. 이 건 아파트의 전세금 OOO원, DDD 명의 근저당권 채무금 OOO원(채권최고액은 OOO원), 청구인들의 채무금 OOO원 합계 OOO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신고필증 상의 총 실제거래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2010.7.12. 현재는 CCC(매도자) 명의인 것으로, 2019.11.29. 현재는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2019.12.30. 현재는 EEE 명의인 것으로 나타나며,

위 CCC이 이 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2019.9.26. 현재는 FFF 명의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이, 2019.11.5. 현재는 청구인들 명의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이 각각 설정되었으며, 이들 근저당권은 2019.12.30. 현재 그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양수인, 을)과 DDD(양도인, 갑)은 2019.12.8. 채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근저당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AAA은 2019.12.8. OOO원, 2019.12.15. OOO원(이하 OOO), BBB는 2019.12.8. OOO원, 2019.12.15. OOO원(이하 OOO지점) 합계 OOO원을 위 DDD에게 지급(계좌)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매도인)은 2019.12.30. EEE(매수인)에게 이 건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같은 날 위 EEE은 처분청에 그 취득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2020.6.4.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2019.11.28. 체결된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OOO원) 사실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금액(OOO원) 대비 취득가액(OOO원 또는 OOO원)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위 취득가액을 부인하였다고 진술(2021.9.30., 청구인들)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위 규정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그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조세로서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일단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계약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2001.4.10. 선고99두6651, 판결참조)이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제①.②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후, 실제는 제②계약(OOO원)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제①계약(OOO원)서를 착오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②가액(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9.11.29.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쟁점①가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2분의 1)까지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일단 취득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된 후에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합의변경(쟁점①가액→쟁점②가액)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①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