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0.
OOO 건물 132.31㎡(전유) 및 그 부속토지 34.68㎡(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
청은 위 감면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OOO(이하 “쟁점개인사업체”라 한다)을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격 OOO원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하여 산정한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는 2006.2.3. 일반사업자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1.31. 사업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동일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였고, 개인사업자의 업종은 매출명세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듯이 컴퓨터주변기기 등 도매업 매출 OOO원으로, 단순 하드웨어 납품 및 수리업 등으로는 매출신장에 문제가 있고, 관공서와 직거래 및 1차 하도급 수주를 할 수 없어 전문건설업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문건설업 등록요건OOO을 충족하여 전문건설업법인 등록을 하고 건설업 업종을 추가하였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제1
항 제2호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취득·등록세 감면분을 추징한 것으로,
쟁점개인사업체
의 경우 그 매출액은 대부분 일반업체에 도매, 컴퓨터 장비 등의 납품 및 유지보수에서 발생하여 OOO 세분류의
도매업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구법인
의 매출액은 대부분 건설업 중 OOO 세분류의
건설업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개인사업체 거래처 대부분은 장비납품 거래처로서 건설업 법인전환 후 거래가 중단되었고,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요건이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OOO(주)의 경우에만 지속되었으며, 대부분의 계약 등에서 입찰참가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매출액은 대부분 건설업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매출이고,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도 전액 공사수입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이전의 사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종전 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제1
항 제4호)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
46012-4200, 1999.12.3., 서면2팀-1058, 2008.5.30)으로 해석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하던 사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중소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7년 1월 중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 간 체결된 포괄양수도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개인사업체의 업태(제조, 건설, 도소매, 서비스) 및 종목(컴퓨터, 통신공사, 컴퓨터전산기기, 유·무선통신기기,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 전산유지보수, 시스템통합)과 청구법인의 업태와 종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7년도 청구법인의 매출 내역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법인 전환 후에도 쟁점개인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전산 유지보수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거래처와 전산 유지보수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계약 조건으로서, 그 등록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가 법인전환하기 전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여 전환 후에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단서 조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취득·등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재산으로 감면받은데 대하여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다) 2007년도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2009.12.30.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의 벤처기업 인증OOO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을 모두 건설업(종목 : 통신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하였고, 같은 금액을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공사수입) 계정에 기재하였다.
(바) 2010.1.20.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
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아래의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받았
다.
OOO
(사) 처분청은 2014년 3월 중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정여부 조사결과 쟁점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7.1.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던 쟁점개인사업체를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점,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액 대부분이 도매업에서 발생한 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청구내용에 종전 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개인사업체의 업태(제조, 건설, 도소매 등), 종목(통신공사, 전산유지보수 등)과 청구법인의 업태(제조, 건설, 도소매 등), 종목(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비교해 볼 때, 청구법인이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
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
한
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7. 대통령령 제21984호로 개정된 것)
제5
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⑫ 법 제6조 제4항을 적
용
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
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
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
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