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망(2013.5.26.)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2013.11.10.부터 2015.9.10.까지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의 부과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법적으로는 피상속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15년 전부터 별거하였고 연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부과·고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상속인인 OOO등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5년에 처분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4.21.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상속포기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54825)이 2015.10.23. 조정성립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이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 제2조
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조정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과세내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3.5.26.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이 건 부동산은 2015년
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2015.10.23.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54825)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인 OOO외 2인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건 부동산은 2015.12.1. OOO외 2인 앞으로 상속등기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3년도부터 2015년
도까지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OOO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고지서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7.8. 선고 2004두2370 판결, 같은 뜻임),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조심 2014지872, 2014.9.24.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을 방문한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증빙자료(송달일자 및 수령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