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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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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등록 사업장에서 목재류를 매출함으로서 이를 신고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구1414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하치장신고않은 장소 매출 확인시 직매장으로 과세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OO에서 OO목재라는 상호로 목재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공급가액 149,965,523원(87년 2기 28,996,409원, 88년 1기 88,270,683원 및 88년 2기 예정기간 32,703,43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88.11.16 이 건 부가가치세 18,425,240원(87년 2기 3,526,450원, 88년 1기 10,974,380원 및 88년 2기 3,924,4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업장으로 본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OOO는 청구외 OO목재(사업자: OOO, 사업장: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의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장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당초 조사 관서인 처분청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목재(청구인이 사업자임)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87.9.1부터 위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류를 판매한 실적이 공급대가(세 포함 가액)로 87년 9월부터 12월기간중 31,890,549원, 88년 1월부터 9월기간중 133,071,525원으로 도합 164,962,074원이 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납부사실이 없음을 청구인의 처남이며 창고장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진술 받고 88.10.17일자로 작성된 날인된 확인서를 청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목재가 위치한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OOOO는 청구외 OO목재 OOO의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목재 OOO는 위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장소는 OO목재의 하치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항에서 “하치장 신고에 있어서 당해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 내에 하치장 설치 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음). 위에서 심리한 내용과 같이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목재 소매업을 경영한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OO는 OO목재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87.9월부터 88년 9월기간중에 목재류 공급가액 149,965,523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것인즉, 청구인이 목재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없었던 이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 사업장에서 목재류 164,962,074원을 매출함으로서 이를 신고누락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OO에 소재한 OO목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류 164,962,074원(세액 포함)를 판매하였다 하여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장소는 청구외 OO목재 OOO의 목재보관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본 매출상당액을 위 장소에서 실제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88.10.4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에 의거 위 장소에 임하여 메모 형식으로 기록한 매출일계표를 발견하고 88.10.17 현장책임자인 OOO(청구인의 처남)로부터 매출사실 확인서를 받아 위 매출금액을 확정하였음을 관련 기록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위 매출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매출금액은 사실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위 장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목재 OOO의 목재 보관 하치장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사실만을 갖추고서 이를 하치장으로 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목재 OOO는 위 장소를 목재 보관하치장으로 신고한 바가 없고, 더군다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장소에서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 장소는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