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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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201생산일자 1996-08-02
AI 요약
요지
환급금이 계좌이체되어 환급금이 지급된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68조
·
같은법 제81조
를 종합하여 보면「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 주소를 둔 청구인은 환급금이 계좌이체되어 환급금이 지급된 95.8.23일부터 90일이내인 95.11.21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6일이 경과한 95.12.2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