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OOO주식회사 등 2개 증권사에 청구인 명의의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여 2005.12.31., 2006.3.31., 2006.12.31., 2007.3.31. 현재 청구인 명의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통하여 보유한 OOO 외44개 종목의 상장주식(이하 “이 건 관련 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관련 주식에 대한 평가액 1,286,368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616,144,930원을 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9.6. 청구인에게 2005.12.31.증여분 증여세 231,044,790원, 2006.3.31.증여분 증여세 44,446,100원, 2006.12.31.증여분 증여세 233,947,050원, 2007.3.31.증여분 증여세 106,706,990원 합계 616,14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장주식의 자금출처 조사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는 통상적으로 차명계좌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정인의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함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과세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차명 증권 위탁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상장주식을 명의개서일에 실지조사 없이 단지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만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각 년도 말 금융상품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시마다 매번 증여의제로 과세한다면 이는 자금의 원천을 무시한 중복과세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자금원천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이다.
(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도한 주식은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 537,297천원은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OOO 계좌개설신청서상에는 거래내역 및 잔고통보지로 “전자통신”과 “자택”이 선택되어 있고 기타 우편물 통보지로 “자택”이 선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상장주식 보유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유상증자 안내문, 주주총회소집, 배당금 통지 등의 우편물 통지문이 배달됨을 감안할 때 거래기간 내내 청구인의 아버지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였던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이 거래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청구인은 2006.9.19., 2006.9.20., 2006.11.8. 3회에 걸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을 OOO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06.9.19.와 2006.9.20. 신청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고, 2006.11.8. 신청시에는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상에는 자신의 소득금액 종류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5.10.13. 미래에셋증권 압구정동지점에 본인 명의로도 계좌를 신청하여 보유한 사실이 있으며, 동계좌를 통하여 2005.11.24. 70,000천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하였다가 2005.12.15. 아버지 명의의 OOO 수익증권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2006.11.1. OOO에서 160,000천원을 수표발행 출금하여 2006.11.3.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하고서 2006.11.8. 160,000천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OOO에 입금한 사실이 있어 2005년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이후에도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도 고액의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05년에는 부동산을 신규·취득하여 재산이 증가한 사실이 있고, 2004년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0,488천원, 2005년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35,037천원, 2006년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4,171천원임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최근 심판원 판례OOO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며 전후 사정에 비추어 묵인 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5년 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연루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이를 모를 리 없는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데 있어 아버지와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었다거나 묵인 또는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식의 외국유학을 뒷받침할 정도로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친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데 있어 자식이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부친이 자신을 속이려 할 리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다면 이 건 관련 주식의 취득에 있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 관련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에는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인 2005.12.31, 2006.3.31, 2006.12.31, 2007.3.31 현재 각각의 증여시기에 명의신탁된 재산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관련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명의개서 시점에 보유한 주식 중에서 종목이 다른 경우와 수량이 증가한 경우로 실질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과세대상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포함하였고 같은 종목을 수량의 증가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차명 증권위탁계좌에서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내 매각만 이루어졌을 뿐 그 매각대금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며,
설령, 매각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의 명의신탁자가 가져가는 경우까지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조세회피목적 없는 단순차명계좌인지 여부
(2) 동일한 주식에 대한 이중과세인지 여부
(3) 증여의제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간내 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OOO주식회사 등 2개 증권사에 청구인 명의의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여 2005.12.31., 2006.3.31., 2006.12.31., 2007.3.31. 현재 청구인 명의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통하여 보유한 이 건 관련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거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관련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장주식의 자금출처 조사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는 통상적으로 차명계좌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정인의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함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과세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차명 증권 위탁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상장주식을 명의개서일에 실지조사 없이 단지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만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아버지 OOO이 1995.7.7.부터 2006.11.29.까지 OOO및 OOO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의 OOO 계좌개설신청서상에는 거래내역 및 잔고통보지로 “전자통신”과 “자택”이 선택되어 있고 기타 우편물 통보지로 “자택”이 선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동계좌를 통해 2005.12.31.부터 2006.11.29.까지 291개 종목의 상장주식을 4,312회에 걸쳐 매도·매수하였고 2005.12.31., 2006.3.31., 2006.12.31, 2007.3.31. 현재 OOO 외 44개 종목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 OOO, OOO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내용과 2006.9.19., 2006.9.20., 2006.11.8. 3회에 걸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을 OOO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내용과 2006.9.19.와 2006.9.20. 신청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고, 2006.11.8. 신청시에는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상에는 자신의 소득금액 종류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2005.10.13. 미래에셋증권 압구정동 지점에 본인 명의 계좌를 신청하여 보유한 사실이 있고, 동계좌를 통하여 2005.11.24. 7,000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하였다가 2005.12.15. OOO 명의의 OOO수익증권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2006.11.1. OOO에서 1억 6,000만원을 수표발행 출금하여 2006.11.3.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하고서 2006.11.8. 1억 6,000만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OOO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은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에도OOO,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1995.7.7.부터 2006.11.29.까지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 OOO, OOO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거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각 년도 말 금융상품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시마다 매번 증여의제로 과세한다면 이는
자금의 원천을 무시한 중복과세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나) 처분청은 관련 증권계좌를 통해 이 건 관련 주식을 매도·매수한데 대하여 이 건 관련 주식의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과 3월말 결산법인으로 인해 1회계연도에 명의개서가 2회 이루어짐에 따라 2005년도말 기준에 대하여는 명의개서일인 2005.12.31., 2006.3.31.을 증여시기로 하고 2006년도말 기준에 대하여는 명의개서일인 2006.12.31., 2007.3.31.을 증여시기로 하였으며, 2006년도말 기준 증여의제대상은 2005년도말과 대비하여 새로운 주식과 증가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대상에 포함하고, 주식수가 감소한 주식은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의제 재산가액을 아래표와 같이 결정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OOO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OOO,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시기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주식 명의개서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같은 종목을 수량의 증가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종목이 다르거나 증감된 주식만을 과세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 자체이고OOO,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이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OOO이므로 이중과세로 부당하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의제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도한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아래의 증여재산가액 537,297천원은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나)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이고,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법의 취지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신탁자가 가져가는 경우까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따라서, 증여의제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도한 주식은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위 537,297천원을 증여의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