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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유권의 귀속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6-0085생산일자 2006-02-27
AI 요약
요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었으므로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나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

○○

○○

번지외 3필지 토지 1,287.6㎡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101.3㎡(비과세한 67㎡ 제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82,833,68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14,590원, 도시계획세 77,270원, 지방교육세 42,900원, 합계 334,760원을 2005.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부과한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5조제2항에서 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공부상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김

○○

등 11인이 2003.9.19. 청구인 등 22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또는 취득시효 완성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사건번호 :

○○

중앙지방법원 2003가합

○○

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한 후 2005.10.28. 일부승소 판결(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1985.8.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을 받은 사실과 이에 청구인 등은 2005.11.21.

○○

고등법원에 상소(사건번호 2005나

○○

)하여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사실 및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재산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판결 99두11653, 2001.4.24)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이므로 단순히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청구외 김

○○

등 11인이 2003.9.1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등 22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또는 취득시효 완성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사건번호 : 2003가합

○○

)하여 2005.10.28.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2005.11.21.

○○

고등법원에 상소(사건번호 : 2005나

○○

)하는 등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