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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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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국심1991중1087생산일자 1991-10-1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1.6.10 국세심판청구사건은 국심 22662-4250(91.9.9)으로 청구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하였으나 보정기한(91.10.9)내에 회신이 없어 심판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90일이내에 결정통지를 하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과 제5항 및

동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된 것으로 간주됨을 통지 합니다.

2. 심판청구인은 심판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아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