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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913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인 7인에게 주택을 분양한 사실이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인과 청구외인 7인간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되므로 분양에 따른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10.23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다세대 주택 8세대 연면적 329.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90.4.28 청구외 OOO등에게 분양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9,773,330원과 동 방위세 9,95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이의신청 및 96.7.23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었으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 OOO이 쟁점토지를 89.10.16 청구외 OO과 OOO에게 양도하였고 위 OO과 OOO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증증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신빙성이 없으며 입주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이 분양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2호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로 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인천광역시 남구구청장으로부터 받은후 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준공하여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쟁점주택을 분양한 사실이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인과 OOO외 7인간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