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
구인이 2009.6.18.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
한 사실이 국내등
기/소포
우편조회(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
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09.9.30.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재산세 고지서 수령일인
2009.6.18.
부터 90일 이내인 2009.9.16.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9.3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등기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