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9.29 청구외 OO도 OO시 OO동 OOOOOO 주식회사 OO농수산(89.9.29 당시에는 OO시 OOO동 OOOO 주식회사 OOO이었으며, 그 후에 변경된 상호임)과 영업양수도 가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경영하던 OO시 OOO동 OOOOOO 소재 사료공장을 「별지1 : 영업양도 자산 및 부채내역」과 같이 89.9말 장부가액기준(단, 토지부분은 1억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으로 계산한 순자산가액(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을 영업양도대금으로 하여 주식회사 OO농수산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한 후(가계약일에 계약금 32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중도금조로 10억원을 가계약일로부터 4개월 및 6개월의 5억원짜리 선일자수표 2매를 받음), 89.12.28 「별지2 : 사료공장 평가내역」과 같이 자산총계(2,280,898,055원 : 이 중 기계장치 가액은 69,375,451원이고 토지가액은 117,620,327원, 건물가액은 43,410,437원임) 및 부채총계(228,716,236원)와 순자산가액(2,052,181,189원)을 평가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동산일체는 89.10.1 인도하였고 토지와 건물은 90.2.16 잔금청산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농수산에 대한 융자담보를 위하여 89.11.28 한국감정원으로부터 89.11.27 가격시점으로 감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 감정가액은 토지(공장용지 3,041.7㎡)가 730,000,000원이고 건물(1,260.35㎡)이 169,288,400원이며 기계장치(62점)가 139,020,000원이다.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본 후 양도자산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경우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2 : 사료공장평가내역」상의 금액(토지 117,620,327원, 건물 43,410,437원, 기계장치 69,375,451원)이 위 감정가액의 70%에 미달하는 저가이고 이와같이 저가로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농수산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감정가액(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이 정상가액에서 이 양도가액을 감한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기계장치분 27,938,549원은 89.1.1~12.31 사업년도에, 토지건물분 468,476,716원은 90.1.1~12.31 사업년도에 각각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등 사유로 91.1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5,562,950원 및 동 방위세 1,257,230원과 90사업년도분 법인세 168,157,680원 및 동 방위세 42,162,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4 심사청구를 하고 92.2.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4.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주위적 청구
사후에 매수인측이 감정받은 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봄은 부당하고 또 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자산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여타자산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만 따로 떼어내어 저가양도여부를 가린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예비적청구
① 기계장치 감정가액 139,020,000원은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사료공장평가내역」상 기계장치(69,375,451원) 이외에 싸이로(Silo, 구축물중 79,006,454원)도 포함한 감정가액이므로, 저가양도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두 가액을 합한 148,381,905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 매도가액이 오히려 높아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토지에 대한 감정명세서상 도로포장부분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도로포장부분은 당연히 토지의 감정가액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사료공장평가내역」상 토지가액(117,620,327원)에 도로포장가액(구축물중 4,376,308원)을 합한 121,996,635원을 토지분 양도가액으로 하여 저가양도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매수인측이 대출받을 목적으로 감정받은 것이라 하나 감정과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몰랐을 리 없고, 당해자산의 감정가액은 양도당시의 시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의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양도자산중 기계장치 및 토지, 건물의 경우 사후의 감정가액이 있다는 이유로 동 기계장치 및 토지, 건물만 따로 떼어내어 저가양도여부를 가린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주위적청구)와
(2) 기계장치의 감정가액 139,020,000원에 상당하는 매도가액은 얼마인지(예비적청구) 및
(3) 토지의 감정가액 730,000,000원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은 얼마인지(예비적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당초조사내용 및 청구법인 제시자료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농수산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농수산간에 체결된 89.9.29자 영업양수도가계약서와 89.12.28자 영업양수도계약서상 「양수도목적물」과 「종업원에 관한 사항」 및 「거래처등의 알선」등에 관한 조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농수산에 기계장치, 토지, 건물을 따로 떼어내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배합사료제조업허가권과 「별지1」의 영업양도자산 및 부채내역에 기재된 재산 및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이 확인되며, 이 점 또한 다툼이 없고,
셋째, 89.9.29자 위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제3조(양도대금 및 지급방법)에서 「1. “갑(청구법인, 이하같음)”의 배합사료 부문 영업 양도대금은 허가권을 포함하여 1989년 9월말 장부가기준 순자산 가액에 일금 일억원(₩100,000,000)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을(주식회사 OO농수산, 이하같음)”은 양도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에 기재된 “갑”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일금 삼억이천만원(₩320,000,000)을 현금 또는 시중은행 자기앞수표로 지불한다.
4. “을”은 “갑”에게 중도금으로 「별지1」의 매출채권의 3분의1 해당 추정액 일금 오억원(₩500,000,000)을 가계약일로부터 각각 4개월과 6개월 선일자수표로 지불한다.
5. “을”은 “갑”에게 잔금으로 1항 대금에서 3, 4항을 제외한 잔금을 본계약일로부터 8개월 선일자수표로 지불한다.」고 정하였고, 제5조(양도기일)에서「이 계약에 따른 영업 양도기일은 1989년 10월 1일부로 하되 관련기관의 인, 허가 신고사항의 지연으로 “을”이 경영하는데 지장(원료수입등)을 주는 부문은 “갑” “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기 4조에서 정한 채권인수등 제반 확인절차를 1개월 이내에 확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정하였으며 제9조(계약불이행)에서 「상기 제5조를 “갑”이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지불하고 “을”이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계약을 파기한다.」고 정하였음이 확인되고, 89.12.28자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위 89.9.29자 가계약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본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위 영업의 포괄양도가액은 사실상 가계약일인 89.9.29에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89.11.27을 가격시점으로 한 89.11.2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사후의 감정가액이라 하겠으며, 또 건설부발표 「지가변동율」에 의하면 OO시내 공장용지의 경우 89. 3/4분기와 4/4분기에 전분기말대비 각각 3.62%와 5.81%의 지가상승이 있었으므로 위 89.11.2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청구법인의 영업당시 시가로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업양도시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토지등 몇몇 자산만 따로 떼어내어 별개로 평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분이 어려움은 물론, 매수인측이 외상매출금등의 채권을 인수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사후문제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포괄적으로 가격을 결정 양도한 것이고 이렇게 양도한 것이 청구법인에 훨씬 유리했다는 주장이며,
다섯째,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와 당해자산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형성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앞에서 본 89.11.27(가격시점)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기계장치, 토지, 건물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기계장치, 토지, 건물만 따로 떼어내어 저가양도여부를 가릴 것이 아니라 동 감정가액을 여타 나머지 자산의 시가(장부가액)와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저가양도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으로서 이와같이 계산하면,
① 기계장치, 토지, 건물의 시가는 감정가액 1,038,316,400원이 되고 나머지 차량운반구, 외상매출금등 제자산의 시가는 장부가액 2,050,491,840원이 되어 이들 두 금액을 합하면 전체 양도자산의 시가는 3,088,808,240원이 되므로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정상가액은 2,162,165,768원(시가 3,088,808,240원×70%)이 되고,
② 전체양도가액은 2,280,898,055원인 바, 위 정상가액(2,162,165,768원)과 양도가액(2,280,898,055원)을 전체적으로 일괄 비교할 때 양도가액이 정상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저가양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저가양도차액을 계산,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예비적청구인 쟁점(2)(3)부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주위적청구가 인용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영업양도자산 및 부채내역
항 목
내 역
(사업용 고정자산)
토 지
건 물
구 축 물
기 계 장 치
차량운반구
비 품
(매 출 채 권)
외상매출금
받 을 어 음
(기 타 자 산)
전화가입권
재 고 자 산
선 급 금
(자 산 총 계)
( 차 입 금 )
은 행 차 입
외상매입금
선 수 금
(부 채 총 계)
순자산가액
9월말 장부가 + 1억원
9월말 장부가
"
"
"
"
9월말 장부가
"
9월말 장부가
"
"
9월말 장부가
"
"
【별 지 2】
사료공장 평가내역 (단위: 원)
구 분
장부가액
양도가액
비 고
(사업용 고정자산)
토 지
건 물
구 축 물
기 계 장 치
차량운반구
비 품
소 계
(매 출 채 권)
외상매출금
받 을 어 음
소 계
(기 타 자 산)
재 고 자 산
선 급 금
보 증 금 외
소 계
(자 산 총 계)
17,620,327
43,410,437
83,382,763
69,375,451
23,966,457
8,385,855
246,141,296
1,197,125,390
330,179,530
1,527,304,920
311,901,427
71,523,403
24,027,015
407,451,845
2,180,898,055
117,620,327
43,410,437
83,382,763
69,375,451
23,966,457
8,385,855
346,141,296
1,197,125,390
330,179,530
1,527,304,020
311,901,427
71,523,403
24,027,015
407,451,845
2,280,898,055
사원횡령분제외
사료회관주식포함
(차 입 금)
미 지 급 금
선 수 금
(부 채 총 계)
226,449,730
2,266,506
228,716,236
226,449,730
2,266,506
228,716,236
순자산가액
1,952,181,819
2,052,18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