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였고,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 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 변동현황
(단위 : 주, %)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2.11.27. 및 2014.5.19.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4.8. 등에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이 처분청들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취득세 부과·고지 내용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OOO은 6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2006.2.13.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청구인 OOO을 기준으로 하면 OOO은 친족으로서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도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OOO및 청구법인은 하나의 과점주주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주식 거래는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로서 과점주주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그 지분의 증가가 전혀 없어 청구법인 및 청구인 OOO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법인과 법인의 임원인 청구인들만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및 OOO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식 4,875주(16.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2.13. 이 건 법인의 주식 9,750주(32.5%)를 취득하여 친족인 OOO이 소유한 14,625주(48.75%)를 합하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97.5%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그 소유 지분 48.75%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인 OOO이 2011.10.25.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할 지분은 그 총 지분 52.42%(청구법인 45.17%, OOO7.25%)에서 OOO이 이미 납부한 48.75%를 차감한 3.67%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 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OOO을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을 OOO의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4지401, 2014.11.10., 같은 뜻임) 인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OOO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9호의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OOO은 청구법인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52.42%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2.11.27.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OOO(15.08%), OOO(2.50%)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으며, 2014.5.19.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30%를 양수받아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임원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7.3.27. 전원공급장치, 전기변환장치, 전자부품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OOO 사내이사는 청구인 OOO이다.
(나) 이 건 법인은 1962.1.7. 전기용 기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 변동현황은 위의 <표1>과 같다.
(다) 이 건 법인의 종전주주이자 6촌 이내의 친족이었던 OOO은 2006.2.13. 현재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2.11.27. 및 2014.5.19.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이 처분청들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위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마)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지방세기본법」개정되어 제2조 제34호 후단 규정이 신설되었고, 후단에는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서 법 제47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그 제9호에서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 OOO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34호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할 때 OOO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같은 법 제2조 제34호 후단의 규정을 신설하여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OOO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2016.7.20. 선고 2015누6587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11.10.25. 및 2012.11.27.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OOO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2014.5.19.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4호 후단에 따라 OOO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서로 모순되어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 OOO은 6촌 이내의 혈족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주주 청구인 OOO을 기준으로 할 때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도 6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OOO을 기준으로 청구법인, OOO은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으로 보이며, OOO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OOO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9.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3)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지방세법(2010.10.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6)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