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외 18필지 토지 28,0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사업시행자인 A로부터 취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2015.12.31. 조례 제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7.28. 이 건 토지상에 병원용 건축물 18,252.7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2017.8.9. 조례 제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의 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85%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1.19.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B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2019.9.26. 조례 제2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 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내용 (단위 : 원)|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이 건 토지 | OOO | OOO |
| OOO |
| 이 건 건축물 | OOO | OOO | OOO | OOO |
| 합계 | OOO | OOO | OOO | OOO |
| 법인명 | 기업 현황 | 비고 |
| C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청구법인) | · 설립일 2013.10.23., 자본금 OOO원 · 사업장 소재지 : 서귀포시 OOO동 OOO · 사업내용 : 관광호텔업 | C한국투자개발(유) 100% 출자 |
| 일자 | 내용 |
| 2017.9.22. | - 민원처리기한 1차 연장(변경 2017.10.30.) |
| 2017.10.30. | - 민원처리기한 2차 연장(변경 2017.11.27.)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2017.11.1.) · 주민참여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공포(2017.11.15.) |
| 2017.11.27. | - 민원처리기한 3차 연장(변경 2017.12.27.)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3차례 |
| 2017.12.27. | - 민원처리기한 4차 연장(변경 2018.1.25.) |
| 2018.1.25. | - 민원처리기한 5차 연장(변경 2018.2.23.) · 시민단체 숙의형 정책토론 청구신청(2018.2.1.) |
| 2018.2.23. | - 민원처리기한 6차 연장(변경 2018.3.26.) ·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 위촉(2018.2.28.) · 숙의형 정책개발심의회 심의 2회(2018.2.28., 2018.3.8.) 결과, 공론조사 추진 의결 |
| 2018.3.13. | - 정책개발심의의원회 공론조사 결정 통보 · 공론조사 결과 도출시까지 무기한 연기 |
| 날짜 | 신청인 등 | 내용 및 조건 |
| 2017.8.31. | 청구법인 |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 C국제병원, 성형외과외 3과목, 의료인 등 134명, 입원실 47실 |
| 2018.12.5. |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 - 외국의료기관(C병원) 개설허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교부, 건물연면적 18,253㎡ · 허가조건 : 내국인 진료 제한 |
| 2019.4.17. |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 - 외국의료기관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 · 개설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아니함. |
| 2022.1.13. | 대법원 |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판결 · 2020.10.20. 취소처분 취소소송 기각(제주지방법원) · 2021.8.18. 취소처분 취소소송 인용(광주고등법원) |
| 2022.1.19. | 합작 계약 및 자산양수도 | - 2021.7. 합작 계약(주식회사 OOO리조트제주) · 합작회사(MSO) 설립 후 자산양수도 (지분비율 : 갑 75.7%, 을 24.3%) - 2021.8.4. 자산양수도 계약(주식회사 B) - 2022.1.19. 소유권 이전(주식회사 B) |
| 2022.6.22. |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 - 외국의료기관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 미충족 |
| 2022.9.15. | 청구법인 |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장 제출 |
| 의료기관 | 명 칭 | C국제병원 | 종 별 | 병원 |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 |||
| 진료과목 |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 |||
| 개 설 자 | 성명(대표자) | OOO | 법인등록번호 | OOO |
| 규 모 | 입 원 실 | 47실 | 병 상 | 47병상 |
| ※ 허가조건 :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 제한) | ||||
| 구분 | 위반사항 | 근거법규 |
| 제1처분 사유 | 2018.12.5. 개설허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하지 아니함. |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 제2처분 사유 |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피 또는 방해 ① 2019.2.27. 현장 방문한 의료지도원에 대해 응대하지 말라는 C국제병원 본사 지시에 따라 현장 확인 불가 ② 2019.3.5. 의료지도원 현지점검 결과, 출입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으며 진료개시를 위한 움직임 없었음 |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 ○ (1심) 제주지방법원 2020.10.20. 선고 2019구합5483 판결(기각) ○ (2심) 광주고등법원 2021.8.18. 선고 2020누1799 판결(인용) ○ (3심) 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두50765 판결(인용) |
| 위반사항 | 근거법규 |
|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 입원실(47병실)외 수술·검사·방사선 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 멸실됨 - 법인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요건인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을 갖추지 못함 - 외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을 갖추지 못함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