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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특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713생산일자 2013-03-1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어머니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15. OOOOO OO OOO OOO-O OO OOOO

,

OOO OOOOOOO(OO OOOOOOOOO OO)를 김OOO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이「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로 보아, 쟁점부

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에서 청구법인의 기 신고가액 OOO을 차감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0.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 경제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

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되는

시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 시가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은 OOO법인에서 적정하게 감정한 가액 OOO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임의로 부당하게 저가

평가한 것이 아니며 목욕탕업의 사양화, 인근 OOO 임시상가

이동, 매도 전·후 임대자료, 2006년 취득자료 등을 비추어 보면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매매가격이 기준시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저가양도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법인장부가 법인회계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법인의 의사를 좌우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취득세 부담이 감소된 이상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해당되며,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참조).

(2)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 경매 등 상업적 거래가

없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고, 청구법인이 감정의뢰한 OOO

OOOOOOOO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무소로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으로 시가를 적용

하는 것은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년 경매감정가 OOO

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은 OOO으로 그 차이가 과도하여 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고도 보기 어려워

감정가액에 따라서 매매가격을 신고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모)

간 부당한 거래로 보아 신고가액이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를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거래하였으므로 부당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모(母)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를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등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되,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되는 거래’로 인한 취득은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때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규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격 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1.6.15. 청구법인은 김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6.11. 청구법인과 김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김OOO, 매수인 청구법인, 매매대금 OOO, 인도일 2011.6.15.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에 제출한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도OOO가 청구법인의 주식 17,500주(지분율 5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도OOO는 쟁점부동산 매도인 김OOO의 자(子)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토지·건물 계정별 원장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은 OOO으로 기장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산정한 쟁점부동산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OOO에서 2005.12.2. 가격시점 ㈜OOO의 감정평가액은 OOO이고, 김OOO는 쟁점부동산을 OOO에 경매낙찰 받아 2006.4.14.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제출한 2011.6.10. 가격시점 OOO의 감정평가서(2011.6.11. 작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동 OOO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사 1인OOO이 운영하는 개인사무소로 확인된다.

(5) 위의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비록 청구법인이 조세부담 회피나 경감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청구법인의 지분 50% 소유)의 친족(母)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격OOO이 시가표준액OOO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 제167조제3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제시하는 2011년 감정평가액OOO은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1인의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상태나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2005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OOO 보다 현저히 낮아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취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등 상업적 거래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제시한 감정평가액도 객관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신고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격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련 법 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

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소득세법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

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

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소득세법 시행령(2011.7.1.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

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6) 법인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

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

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

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

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0.3.17. 법률 제1013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감정평가법인)

① 감정평가사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