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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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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제99-662호생산일자 1999-11-24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등기라는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 법인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2,9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73,2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3,819,200원, 농어촌특별세 6,766,760원, 합계 80,585,960원(가산세 포함)을 1999.7.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비영리 사업(청소년 수양관 건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더구나 청구인은 법인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설령 중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차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번번이 건축허가를 거부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가 임야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

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소년 수양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4.12.19.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고, 1997.10.1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건축허가 불가통보(1998.7.28. 및 1999.7.22.)를 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민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법인격이 인정된 ‘법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법인 설립등기」라는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88.5.23.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제3호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번호 21174-00115)를 부여받았을 뿐「법인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법인에게만 해당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