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유치원의 설립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유치원의 설립자가 교회 장로인 경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006-0345생산일자 2006-07-31
AI 요약
요지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함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137번지 토지 4,183.1㎡중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1,0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유치원 설립자 명의가 청구인과 다르므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곱하여 과세표준 (5,633,250,000원)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108,070원, 도시계획세 7,169,350원, 지방교육세 3,821,610원 합계 30,099,030원을 2006.1.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 종교단체로 교회당 건물 일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주말에는 유·초등부의 성경공부방 등에 사용되고 있고, 유치원 설립도 유아를 대상으로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종교용으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토지상의 유치원 설립자로 등록된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시무장로로 청구인의 당회에서 설립자로 임명된 것일 뿐 유치원 경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고, 단지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의 주체가 법인 또는 사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시무장로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 며, 유치원생들을 위한 교육기관 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유치원 원생 수송차량 등의 명의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담임목사로 등록되어 있 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유치원의 설립자가 교회 장로인 경우 재산세 등 면제대상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 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7조 에서 유치원을 구분하며 그 제3호에서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치원)로 되어 있고, 유치원의 정원은 70명이며, 유치원 설립자의 명의변경 현황을 보면 1998.8.3. 김 ○○ 에서 김 ○○ 장로로 변경되었고, 2001.1.26. 김 ○○ 장로에서 박 ○○ 목사로 설립자가 변경되었으며, 2003.6.30. 박 ○○ 목사에서 김 ○○ 장로로 변경되었고, 2006.5.24. 김희용 장로에서 박 ○○ 목사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6.1.15.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아대상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 로 유치원을 설립하였으며, 동 유치원 설립자인 청구외 김 ○○ 은 청구인의 시무장로로 청구인의 당회에서 설립자로 임명된 것으로 유치원 경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고, 다만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의 주체가 법인 또는 사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무장로인 청구외 김 ○○ 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2조제5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감면제도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제3자가 공익사업자에게 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등 보유과세의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어떤 용도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건축물에서 청구외 김 ○○ 이 ○○ 유치원 설립자로 인가를 받고 유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5.8.3. 청구외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진 ○○ 이 발급한 보험증권(증권번호 5910005828)에서 ○○ 유치원의 교육기관종합보험 보험계약자가 승동교회로 되어 있고, 유치원 원생의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승합차량의 소유자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박 ○○ 임이 자동차등록증과 관련 사진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당회장인 담임목사 박 ○○ 외 3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에서 2003.6.1. 개최된 청구인의 정기당회에서 ○○ 유치원 이사장 명의를 담임목사에서 청구외 김 ○○ 장로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상의 ○○ 유치원은 청구인이 사실상 설립자의 지위에서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치를 위해 청구외 김 ○○ 을 임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5.6.1.)현재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