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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정신고시 제출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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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정신고시 제출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단지 공급시기만 소급하였을뿐 실제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196생산일자 1997-05-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소급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지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에 신고누락된 매출금액 149,335,127원과 매입금액 149,335,127원을 각각 추가하여 95.12.30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매수 6매, 세액 14,933,527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자인 OO지류판매(주)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은날(95.11월)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는 한편,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150,458,939원을 매출액 과세표준 증가액으로 하여 96.7.18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55,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6 심사청구를 거쳐 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정수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내용중 매출누락금액은 인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6.6월(일자미상) 처분청에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4년 제2기~95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지류판매(주)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지류를 매입하여 동 지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공급가액)이 94년 제2기 89,465,000원, 95년 제1기 150,458,939원 및 95년 제2기 39,688,623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지류판매(주)가 95.11월(일자미상) 서울지방국세청에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94년 제2기~95년 제1기 기간중 청구인에게 지류를 판매하고 총거래금액(공급가액)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94년 제1기 : 91,633,316원, 95년 제1기 : 135,720,997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동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95년 제1기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96.6월 이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국심 94전 4479, 95.3.23)이므로,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소급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정신고시 제출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단지 공급시기만 소급하였을뿐 실제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 제1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법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거래시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등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첫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와 둘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서울지방국세청은 95.11월 청구인의 거래처인 OO지류판매(주) 대표이사 OOO로부터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류를 매출하고 227,384,31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정취하였고 2) 청구인은 그 이후인 95.12.30 매출액과 매입액을 각각 149,335,127원 추가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3) 이후 96.6월 청구인은 청구인이 OO지류판매(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청구인거래처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95년 제1기분 : 150,458,939원)한 바 있다. 라. 판단 1)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법정 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된 매입세액 14,935,527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신고내용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 사업자 스스로 이를 보정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그 수정신고의 내용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어야 할 것인 바, 3)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확인한 95년 제1기분 매출누락액은 150,458,939원임에도 수정신고서상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은 각각 149,335,127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확인서상의 매출누락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거래처인 OO지류판매(주)가 청구인에게 지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는 확인(95.11월)을 한 이후인 95.12.30 수정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수정신고시 첨부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6매)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시기에 단지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할 것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한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1누6610, 91.10.8 같은뜻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