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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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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0266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의 부친 OOO이 89.7.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47.1㎡와 건물 255.4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함)를 청구외 OOO이 양수일로부터 3년내인 89.12.26 당초 양도자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과 동일직장관계로 인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자(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가액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81,460,800원 및 동방위세 13,576,80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5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사청은 부적법한 청구라하여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90.11.15 심사청구한 청구서 상에 청구인 표시를 이건 처분을 받은 청구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 기재하였으나, 심사청구의 내용을 보면 청구의 당사자가 청구인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청구인이 90.12.1 청구인 표시를 적법한 당사자인 청구인으로 정정한바 있으므로 심사청에서 단순히 심사청구서의 청구인 표시가 청구인의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 심리하지 아니하고 각하 한 것은 부당하고,

나. 청구외 OOO이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과 동일직장 관계로 인해 친하여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 원인 발생당시 (89.7.8 및 89.12.26)에 OOO과 OOO간에 동일직장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부친 OOO은 OOOO산업주식회사에 84.4.3-90.7.25기간 재직하였고 청구외 OOO은 85.10.19-89.6.30 기간 재직하여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는바, OOO이 청구인의 부친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90.9.16 증여세 81,460,800원과 동 방위세 13,576,800원을 고지하였을뿐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에게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 표시를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 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없다고 하겠고,

동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대리인 OOO가 90.12.1 당청에 제출한 청구인 표시 정정 신청서에서 심사청구서 제출시 청구인 표시를 착오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 기재한 것을 알고 청구인 표시를 정정 신청한 사실이 있어 그날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을 받은날(90.9.20)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심사청구서상의 청구인 명의를 착오 기재한 이건 심판청구를 본안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나. 본안심리가 가능할 경우 청구인의 부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가액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이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할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건 심사청의 각하결정이유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90.9.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1,460,800원 및 동 방위세 13,576,800원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90.11.15 제출된 심사청구서의 청구인 표시가 처분을 받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90.12.1 심사청구서의 청구인 표시를 청구인의 부친 OOO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한데 대해, 심사청은 위 심사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의 부친 OOO의 부적법한 청구일뿐 아니라 청구인 표시를 적법한 당사자인 청구인으로 정정한날에 심사청구한 것으로 볼경우 처분이 있은날로 부터 6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가 있은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서가 제출되었고 착오로인해 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한 청구인 표시를 처분을 받은 적법한 당사자인 청구인으로 정정하였으므로 본안심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한편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81,460,800원 및 동 방위세 13,576,8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날(90.9.16)로부터 60일내인 90.11.15 처분청에 접수된 심사청구서를 보면, 청구서 상의 청구인 표시가 위 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서상의 불복대상 처분과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을 보게되면 불복대상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0.9.16 납부통지한 증여세 81,460,800원 및 동방위세 13,576,800원으로 하고 있고 청구원인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OOO 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한데 대해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외 OOO이 동일직장 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양도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는데,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외 OOO은 과세원인 발생 당시 동일 직장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처분 사실과 청구주장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사 청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과 위임용 인감증명을 보면 심사청구에 관한 수임자(대리인)을 세무사 OOO로 하고 위임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있어

심사청에서 심사청구의 당사자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다 할것이어서 심사청구서의 청구인 표시에 단순한 착오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바 아니고,

심사청은 청구의 당사자를 청구서상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당사자 표시에 단순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사자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여 본안심리 하여야 할것인바,

이건 심사청이 심사 청구서상의 청구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서상의 청구인 표시만에 의해 당사자 적격이 없는자의 부적법한 청구로 본것은 부당하다 할것이므로 90.11.15자 심사청구를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볼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이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부친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 관계에 있는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89.7.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89.12.26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과 동일직장관계로 인해 친하여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부친이 직접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한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원인 발생 당시 (89.7.8 및 89.12.26)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부친 OOO과 동일직장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양도자의 친지”를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취지가 특수인간의 증여세를 양도라는 합법적절차로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규정이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양도자의 친지라함은 동향·동창·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것은 동일직장등의 관계를 원인으로 해서 서로 통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과 같은 변칙적인 증여 행위를 할 만큼 객관적으로 친한관계에 있는것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원인 발생시에도 반드시 동일직장에 있을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한 청구외 OOO은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이 경영한 OOOOOO 주식회사에서 72년부터 75년까지 총무부장 및 상무이사도 재직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의 부친 OOO이 84.3.6 투자설립한 서울 용산구 OO동 OOOO OOOO산업 주식회사에서 OOO은 회장으로 84.4.3-90.7.5기간 그리고 OOO은 대표이사로 85.10.19-89.6.30기간 재직한 사실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력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89.7.8 및 89.12.26)에는 동일직장에 있지않았다고하나 청구인의 부친 OOO이 청구외 OOO과 함께 사업자금을 출자하여 사업을 같이 경영했던 관계로 90.8.24 현재까지도 OOO과 친우와 같이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과 동일직장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친하였고 동일직장을 그만둔(89.6.30 동회사대표이사 사임)후 과세원인 발생시점까지도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할 것이므로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그러하다면 OOO과 청구인의 부친 OOO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양자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아 전시한 상속

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당초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