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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를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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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267생산일자 1990-09-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자금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번지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 답 99.17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5.1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11.18 증여세 704,620원 및 동방위세 128,11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5.18 쟁점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인 78.3.2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소재 답 3,074평방미터를 청구인등 5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0.2.29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서 받은 대금 4,672,400원(23,362,400원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부 OOO이 운용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5.18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등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소재 답 3,074평방미터를 80.2.29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4,672,400원(23,360,400원중 청구인 지분)을 운용하여 증식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15세의 미성년자로서 위 양도대금 4,672,400원을 별도 구분경리하여 운용한 사실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양도대금 4,672,400원을 증식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88.5.1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소재 토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을 그동안 운용하여 동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소재 답 3,074평방미터(청구인지분 614.8평방미터)를 80.2.29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받은 대금 4,672,400원을 운용하여 증식된 자금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4,672,400원에 대한 그동안의 구체적인 운용내역과 동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시 직접 쓰여졌음을 나타내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15세인 학생으로서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별도의 소득원이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