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아들 소유의 부동산이 아버지(청구인)에게 양도된 이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0서1833생산일자 1990-12-12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기준시가에서 ○○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금액만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은 88.9.30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로부터 같은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O OOOO(10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양도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 3,964,630원 및 동방위세 720,840원을 90.3.2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쟁점아파트를 87.6.12 그가 운영하던 사업(피혁임가공업)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고 다액의 채무를 지게되자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87.7.14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었던 바 청구인은 아들인 OOO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88.9.30 그 소유권을 이전은 하였으나 위 OOO이 89.7.31 본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상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등기원인이 매매였던 바 아들인 OOO 소유였던 쟁점아파트를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매도된 시점인 88.9.30 현재는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손비속간의 매매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아들 소유의 부동산이 아버지(청구인)에게 양도된 이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동조 제3항 제1-5호 해당거래(법원결정으로 경매처분된 거래등)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위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아들인 OOO가 87.4.20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타인(OOO)명의로 87.5.28부터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88.9.30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아들(OOO)이 88.9.30 아버지(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일자 현재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비록 쟁점아파트 소유권이 88.9.30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은 이미 87.5.28 채권자인 OOO 앞으로 가등기되었다가 89.7.30 본등기됨에 따라 결국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어 이를 살피건대,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제3항 제1-5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제외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그 거래의 유형이나 실질내용이 어떠하던간에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아파트의 경우 당초 소유자이던 OOO로부터 그의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동 소유권이 88.9.30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아들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88.9.30)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 대한 채권(17,000,000원)확보수단으로 순위 보전을 위해 87.5.28 쟁점아파트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소정기한 내(88.9.10)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89.7.31 본등기를 이행함으로써 동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소유권이 89.7.31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 및 관련 등기신청자료등에 의해 각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자체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시가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액을 초과할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채권자인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가액이 OOO에 대한 채무를 초과할 경우 동 초과액만큼은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항을 종합하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기준시가에서 OOO에 대한 채무(17,000,000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