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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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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주택을 분양한 후 청구인 명의로 주차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과세 면제여부(기각)
2005-0200생산일자 2005-04-21
AI 요약
요지
신축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일까지도 주차장 건축물 면적을 주상복합건축물의 취득자에게 추가로 공급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2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524.3㎡ 상에 주차장용 건축물 160.61㎡(이하 “이 사건 주차장

용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4.10.28. 신축 취득한 후 투자된 비용 1,203,272,720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65,450원, 농어촌특별세 2,406,540원, 등록세 9,626,180원, 지방교육세 1,925,230원, 합계 38,023,400원을 2004.11.29. 신고 납부함으로서 이를 같은날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축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8.9.2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5.13.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2,224.1㎡ 상에 주상복합건축물 29,271.58㎡(지하 1·2층 3,554.54㎡ : 주차장, 지하3층 1,319.91㎡ : 전기·기계실 등, 지상1층~지상5층 6,867.47㎡ : 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24층 : 아파트 전용면적 60㎡이하 423세대)의 신축허가(○○시장 허가 제2002-9호)를 받고 건축 중이던 2002.6.10. ○○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추가확보요청을 받고, ○○시장으로부터 2002.7.25. 주상복합건물주차장 추가확보 이행지시(건주58550-22492)를 받고, 신축중인 복합건축물과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524.3㎡를 2003.9.26. 취득하고이 사건 주차장용 건축물 160.61㎡를 2004.10.28. 신축하여 2004.11.23.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동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의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연면적 중 ○○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 면제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면적에 대한 비율만큼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이 과세 면제되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후 청구인 명의로 주차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동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세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10.28. 이 사건 주차장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투자된 공사비용(1,203,272,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4.11.29.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상복합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은 후 교통 혼잡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시장 및 ○○구청장이 주차장 추가확보이행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용건축물을 신축하여 ○○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축 당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동 주상복합건축물에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423세대) 거주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연면적 중 취득세 등이 과세 면제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면적에 대한 비율만큼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주차장용 건축물은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2004.10.28. 사용승인을 받고 2004.1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주차장용 건축물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청구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청구일(2005.4.21.)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차장 건축물 면적을 주상복합건축물의 취득자에게 추가로 공급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차장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