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9.
○○
도
○○
시
○○
면
○○
리
○○
번지외 2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 16세대 건물 1,276.64㎡(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격 789,77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54,57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
도
○○
시
○○
면
○○
리
○○
번지외 2필지 1,68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건축시공업자인 조
○○
에게 매각하면서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고 그 분양대금 및 주택융자금으로 잔금을 지불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조
○○
은 또 다른 건축업자 이
○○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시공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외 이
○○
과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일체의 세금 및 토지잔금을 분양대금 또는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지불키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얻어 2000.10.13.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자일 뿐이고 주택의 실제건축주는 아니며 더욱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0.12.12.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해 그 당시 청구인 주소지인 ○○도 ○○
시
○○
동
○○
번지
로 발송(○○우체국 접수번호 4158807-005205)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우편물 발송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2004.3.30.에 ○○시장에게 제출한 지방세이의신청 보정서에서도 취득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1992.12.11.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선고 92누13127)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했음에도 90일이 경과한 2004.3.1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의신청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의신청 각하결정서를 2004.5.31. 수령한 후 90일이내인 2004.9.6.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
더라도 본안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