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17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2,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8.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17 소유권을 취득한 후 89.9.7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93.1.9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90.8.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90가단18537)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3.1.1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95.12.16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4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9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9.3.2 잔금 28,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날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해당되고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90.8.17자 확정판결에 의하여 93.1.19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도 전혀 모르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이에 대하여 항소가 부산지법에서 진행중이므로 처분청이 93.1.1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1.19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 93.1.1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은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해당되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90가단185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90.8.17자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을 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원고)이가 소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횡령하기 위하여 다른 피고 청구외 OOO과 공모하여 OOO의 명의로 89.9.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함에 대하여
둘째, 피고들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90.7.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셋째, 피고 OOO은 청구인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인은 원고 청구외 OOO에게 90.7.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89.9.7자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93.1.19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넷째, 처분청은 90가단18537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1.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그러나, 청구외 OOO이 제기한 위 90가단185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하여 변론기일 소환장 및 판결정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항소취지의 청구인이 제기한 95나14906 판결을 보면,
첫째, 청구외 OOO이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둘째, 청구외 OOO이가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실제 송달받을 수 없는 허위주소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을 청구인의 송달장소로 기재함으로써 원심법원을 기망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셋째, 위 판결이 96.7.18에 확정된 사실이 96.7.22 부산지방법원이 발행한 소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89.1.3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매매대금을 48,000,000원으로 하는 쟁점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자에 계약금 20,000,000원을, 같은해 3.2에 잔금 2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단서조항에서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받고 약 5개월정도 지난 후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잔금지급약정일인 89.3.2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날 이후에는 청구인과 관계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93.1.1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된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