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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물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의 ...
심판청구
실물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부-2951생산일자 1992.08.28.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8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자·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다음표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 4,152,88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공 급 자

공급시기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주)OO철강

89.3.7

89.3.29

89.6.5

89.6.19

89.6.26

89.9.30

2,243,700

2,756,700

1,981,800

4,538,700

4,992,300

25,015,650

224,370

275,670

198,180

453,870

499,250

2,501,565

41,528,850

4,152,885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사실없이 수수료만 지급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주)OO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법인대표 OOO로부터 확인하고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91.4.1 청구인에게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6,45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1,7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6 심사청구를 거쳐 92.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주)OO철강(거래당시 대표이사 OOO, 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실제로 철판 및 봉강을 매입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사실 없이 수수된 것이고 청구인이 위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주)OO철강 대표 OOO의 확인서(92.4월) 및 동법인 이사 OOO, 주임 OOO의 철강 상차 사실확인서(92.4.13)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당시의 위 법인 대표이사 OOO가 확인한 내용을 달리 납득할 만한 뚜렷한 사유없이 번복하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2) 청구인이 철판 및 봉강을 매입하여 트럭에 실어갔다는 내용의 위 OOO, OOO의 확인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철판 및 봉강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등을 OO하여 볼 때,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