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58평, 건물 62평의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O)을 청구외 OOO로부터 250,000,000원에 취득하였O.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취득자금(250,000,000원)의 일부(220,000,000원)의 출처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명의 대출자금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쟁점부동산취득자금 2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6.16 증여세 109,530,000원 및 동 방위세 18,2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0 심사청구를 거쳐 9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소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30,000,000원,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 대출금 30,000,000원과 남편 OOO명의 대출금중 22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그 취득자금으로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남편 OOO명의 대출자금 2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명의 대출자금은 청구인이 비사업자인 관계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출금 한도액의 제한을 받게되어 부득이 남편의 명의로 대출받은 청구인의 대출자금이며, 청구인은 15여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인의 급여소득으로 당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고 OOO 명의 대출금이자의 일부를 92.6.27~92.6.30 기간중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으로 상환한 바 있으며, 추후 동 주택을 처분하여 OOO의 대출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남편명의 대출자금을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O는 주장이O.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이 건 증여사실 조사당시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 OOO명의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점과 90.9.28자 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외 OOO 명의 대출자금(400,000,000원)의 일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인 2억5천만원이 변제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록 동 대출자금에 대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O고는 할지라도 실제 변제하였O는 소명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자금을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O는 의견이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지급된 청구인의 남편명의 대출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그 O툼이O.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O”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O”고 규정하고 있O. O.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2.20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상호신용금고(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30,000,000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명의로 250,000,000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청구인명의 대출자금 30,000,000원과 남편 OOO명의 대출금 250,000,000원중 220,000,000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이 92.5.1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위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 대출금은 명의와는 달리 실제로는 청구인의 대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OO상호신용금고의 89.9.20자 청구인 명의 대출금원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 같은날자 청구외 OOO 명의 대출금원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 및 90.9.28자 청구외 OOO 명의 대출금원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과 동 상호신용금고의 90.9.28자 수납장을 보면 89.2.20자 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명의 대출자금이 90.9.28자 청구외 OOO 명의 대출금 400,000,000원의 일부로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청구인과 청구외 OOO명의 89.2.20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92.5.1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90.9.28자 대출금 400,000,000원에 대한 이자의 일부(58,163,520원)를 92.6.27~92.6.30 기간중 청구인소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전세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택의 전세계약서외에 위 이자상환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이자납부시점도 이 건 과세처분 이후로서 이를 근거로 89.2.20자 청구외 OOO 명의 대출금(250,000,000원)을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보기 어렵O 하겠O.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 대출금 22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O고 판단된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