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1.27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건으로 Green chile tomato salsa( 토마토 소스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103.90-9090호 (기본관세 8%)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사후심사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2103.20-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조정관세대상으로 보아 2001.8.22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7,629,710원, 부가가치세 762,980원, 가산세 1,458,470원등 합계 9,851,16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1998.7.15 세번 2103.90-909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OO세관은 사후분석하여 신고세번으로 분류하였으나 조정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분석결과에 의거 약 3년간(1998.7.15~2001.6.18.) OO세관 등을 통해 쟁점물품을조정관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수입통관하였다.
관세법 제5조
제2항에서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7.11.28선고, 96누11495 판결)라고 판결하고 있다.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묵시적인 의향 표시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1누266 판결).
이 건 조정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매년 조정관세 대상품목으로 고시하였음에도 OO세관 등은 9회에 걸쳐 (1998. 7.15~2001.6.18기간중) 조정관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수리하였던 바, 수입통관의 회수와 기간에 비추어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보기 어려운 과세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아 묵시적 언동인 공적인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OO세관의 1998.7.24 사후분석 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의사표명을 한 적이 없었으며, HS종합편람에도 쟁점물품이 조정관세 대상이라는 표시가 없었기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1998년 사후분석결과 세율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신뢰하여 상당기간(1998. 7.15-2001.6.18) 9회에 걸쳐 문제없이 수입통관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2001.6.28 분석회보서에 의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우선 한국관세무역연구원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발간한 HS종합편람에서 조정관세 대상임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조정관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선고, 2000두5203 판결).
최초 분석결과에서 고추의 함량이 20%이상으로 조정관세부과대상임에도 부과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의 업무착오로 볼 수 있으나, 그 이후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되었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한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상기 업무착오로 인한 비과세 사실 및 상당기간 조정관세 비과세 대상으로 수입신고·수리된 사실이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적견해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추징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세법제12조의2
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개정령(대통령령제16651호, 1999.12.31) 세번 2103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조미료로서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 세율 5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OO세관에서 1998.7.24 세번 2103.90-9090호로 분석하였으나 상당기간(1998.7.15-2001.6.18) 조정관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수리하였으므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1998.7.15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Nacho cheese sauce에 대한 1998.7.24 분석결과는 Tomato, onion, pepper (시료 2: 22%, 시료 3: 12%)로서 시료2에서는 고추성분이 22%이나 시료3에서는 12%로서 세번 2103.90-9090호로 품목분류하였으나 조정관세는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OO세관의 분석회보서(B-98-05131, 1998.7.24)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후 쟁점물품인 Green chile tomato salsa를다시 분석한 결과 고추맛이 나는 토마토 소스로서 물, 토마토 조각, 토마토 페이스트, 고추(20%이상), 양파(12%), 소금, 식초, 마늘분말(0.1%), 구연산등으로 조성된 적갈색의 걸쭉한 액상 물품임이 OO세관의 분석회보서(B-01-04089, 2001.6.28)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정관세부과대상은 세번 2103호에 품목분류되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이나 혼합조미료로서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8.7.15 -2001.6.18 사이에 이 건 불복청구건을 포함하여 9건을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세행정에서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대법원 1996.11.28선고, 96가합 43350판결).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이나 혼합조미료로서 조정관세 대상은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이어야 하나, 1998.7.24 OO세관의 분석회보서에는 시료2와 시료3에서 고추의 함량이 각각 22%와 12%로 분석되어 OO세관에서 조정관세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2001.6.28 분석한 쟁점물품은 마일드한 것으로 1998.7.24 분석한 물품과 동질의 물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1998.7.24 OO세관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Nacho cheese sauce에 대하여 분석한후 조정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3년간 신고수리하였다는 것은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수입신고한 것을 OO세관등에서 수리한 것으로 이를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누락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99.11.27)외2건
7,629,710
762,980
1,458,470
9,85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