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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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광0373생산일자 2010-04-01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
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
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
와
제
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
고 규
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9.7.24.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43,61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자 김해원이
2009.7.27.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조회서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 등에 이
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76일이 되는 2010.1.1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는바
,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