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2.14.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OOO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6.7.14. ‘OOO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변환되었으며, 2018.3.5. 쟁점입주권을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이 양도한 물건은 부동산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고 2개의 입주권을 동시에 양도한 것이므로 1개 입주권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며,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을 포함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1개의 입주권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OOO서에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인 처분청은 2022.4.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조사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20.1.14.)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에 국한해서 해석하면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으나, 입주권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간 거래금액에 지급받을 청산금까지 포함된 이상 이를,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1.14.>|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쟁점1】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부동산 신탁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2】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3】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쟁점2:제1안)인 경우 청산금의 양도시기 (제1안)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제2안) 대금청산일 【쟁점4】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필요경비로 인정됨 (제2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쟁점5】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6】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규정(소득령§166)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를 적용함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내용> 귀 질의 중 쟁점1·4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2·3·5·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