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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0185생산일자 1996-09-12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이 위 10억원 및 쟁점사채이자를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점, 쟁점법인이 가지급금 10억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점, 청구외 ○○의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설정한 점, 위 10억원을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에게 대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채이자와 관련된 행위 전체를 청구인이 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쟁점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7.20 청구외 OOO에게 동인 소유인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OO 대지 100평을 담보제공받아 10억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사채이자 439,325,780원(이하 “쟁점사채이자”라 한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사채이자 439,325,780원(이하 “쟁점사채이자”라 한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1995.8.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3,22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30 이의신청 및 19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가 OOOOOOO OO개발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0.7.14 쟁점법인의 거래은행인 OOOO은행의 쟁점법인 계좌에서 10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0.7.20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 그런데 청구외 OOO가 채무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담보제공된 토지를 1992.11.28 강제경매하게 되었고 1993.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금 10억원과 동 이자 439,325,780원을 배당받아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3.2.6 그 중 5억원을 인출하여 쟁점법인에 입금하였으며, 1993.2.8에는 938,50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법인에 입금함으로써 쟁점법인은 위 금액들을 차입금 반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이므로 쟁점사채이자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법인이 위 10억원 및 쟁점사채이자를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점, 쟁점법인이 가지급금 10억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점,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설정한 점, 위 10억원을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채이자와 관련된 행위 전체를 청구인이 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쟁점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0.7.14 쟁점법인의 거래은행인 OOOO은행의 쟁점법인 계좌에서 10억원(당좌수표 2매 각 5억원)을 인출하여 채권자대표 청구외 OOO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0.7.20 청구외 OOO에게 이를 대여하고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담보제공 받았다. 그런데 청구외 OOO가 채무상환을 불이행하자 담보제공된 토지를 경매신청하여 1992.11.28 경락됨에 따라 1993.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금 10억원과 동 이자 439,325,780원을 배당받아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쟁점법인의 청구인 가수금 계정을 보면 1990.7.14 1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1993.2.6에는 5억원, 1993.2.8에는 938,5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3.2.6자 5억원은 쟁점법인의 OOOO은행 예금구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1993.2.8자 입금분 938,500천원은 입금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쟁점법인은 위 이자소득을 익금에 산입한 바 없으며 가지급금 10억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담보제공 받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부산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사채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제반권리를 수행한 자는 청구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반면에 쟁점법인을 실질적인 채권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사채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