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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104생산일자 1993-11-04
AI 요약
요지
청구인도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29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와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50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법정신고기한(91.12.28) 내인 91.12.6 증여세 99,733,06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99,733,060원 중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인되는 21,613,820원을 제외한 78,119,240원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74,119,240원, 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증여자들로부터 확인받고 청구인에게 90.2.18 증여세 54,768,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9 심사청구를 거쳐 9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본인의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등을 은행예금 등의 방법으로 모아 아버지와 형님에게 맡겨 두었다가 동 자금으로 위 증여세를 납부한 것인데 처분청이 위 증여세 99,733,060원 중 78,119,240원의 납부자금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중 78,119,240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99,733,060원을 자력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90.12.31 개정)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90.12.31 개정)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99,733,060원 중 78,119,24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와 형 청구외 OOO이 대신납부(91.12.6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다.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91.12.6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증여세 99,733,060원 중 74,119,240원의 자금은 본인소유 OO투자신탁 OO지점 구좌에서 54,119,240원, OOO동 OOO금고의 구좌에서 20,000,000원을 각각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OOO은 그의 OOO동 OOO금고 구좌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증여세 78,119,240원의 자금출처로 청약저축예금 인출금 4,733,120원, 90~9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10,413,350원, 91년도 귀속분 퇴직소득 1,138,760원 및 86년도 수령한 토지수용에 따른 부동산소득 4,408,440원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 중 청약저축예금 인출금은 쟁점토지의 증여세 납부일(91.12.6) 이후인 92.5.21에 인출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부동산소득은 당초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기 인정한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세 99,733,060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넷째, 청구외 OOO와 OOO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도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