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당해 신용카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당해 신용카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O1303생산일자 1990-09-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에 대한 고소장의 처리내용을 보면 ○○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O O초경찰O장 90.4)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카드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O “OOO”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O양음식점)을 경영하던 자로O 처분청이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88년 제1기 매출액 46,163,000원 및 88년 제2기 매출액 119,202,909원이 수입 누락된 것으로 보고 90.2.1자로 부가가치세 5,077,930원(88년 제1기분)과 부가가치세 13,112,310원(88년 제2기분)을 부과한 데 대하여 불복하고 90.3.21자 심사청구를 거쳐 90.6.1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업체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대중음식점을 85.7.10부터 경영하여 오던중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본 업소를 정리하려하였다가 마침 인근 복덕방의 권유로 본 업소를 운영해 보겠다는 “OOO”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86.12.24부터 본 업소를 운영케 하였던 바, 운영개시 2일후인 86.12.26자로 본인 모르게 인장과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OO은행 OOO동 O지점으로부터 OO카드 가맹점등록을 마치고 카드 압출기를 발급받아 숨겨가지고 있다가 87.4.7 본 업소를 그만두고 나갈때 가지고 나가 타 장소에O 다른 영업을 운영하며 88.1월부터 88.12월까지 청구인 명의로 카드 영수증을 계속 발급하여 발생된 것으로O OOO은 현재 O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조사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87년 6월부터 영업을 중지하다가 87.11.20자로 처분청에 자진폐업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을 반납하였고 또한 87.11.21자로 강남구청에 폐업신고와 함께 본 업소를 폐쇄시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라는 본 업소를 청구외 OOO에게 86.12.24부터 10개월간 임대보증금 5,000,000원과 월세 1,000,000원으로 재임대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O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동업소는 청구인 명의로 계속 영업을 하여 부가가치세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또한 OO카드 회사에 등록된 내용을 보면 “OOO”라는 상호로 청구인인 OOO 명의로 86.12.26 가입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책임하에 OO카드 가맹점 등록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카드 가맹점 등록이나 이 건 카드 매출액 모두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 모르게 등록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조사결과등 구체적인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당해 신용카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88년 제1기 신용카드 매출액 46,163,000원과 88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액 119,202,902원이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 일람표에 의하여 통보되어 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매출금액을 수입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해 매출액은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 명의로 OO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여 청구인 몰래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O 그 근거로 당해 매출액 발생이전인 87.11.20자로 폐업한 사실과 OOO을 사문O위조혐의로 O초경찰O에 고소(90.2.22자)한 사실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OO카드 가맹점 신청시의 구비O류등 요건을 보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의 인장 및 인적사항만을 알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 모르게 가맹점 등록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OO카드(주)는 매주마다 가맹점에 카드거래실적을 통보하여 가맹점이 거래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86.12.26자로 청구인 명의로 가맹점 등록한 후 87년이후 88년까지 계속 카드거래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간동안 청구인이 가맹점 등록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청구인과 OOO의 임대차계약이 해지(청구주장 87.4.7자)된 이후인 87년 제2기분 OO카드 매출액이 13,824,454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동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88년도 신용카드매출액 역시 청구인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임대하면O 임차인인 OOO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보면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O 임차인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부과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OOO에 대한 고소장의 처리내용을 보면 OOO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O O초경찰O장 90.4)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OO카드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