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0.4.2. OOO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건설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2.26.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100%) 중에서 OOO주(64.9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22.3.15. 쟁점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20.2.26. 현재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차량의 장부가액 OOO원에 지분율 64.97%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1. OOO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8.11. OOO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22.9.8.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포함, 이하 ‘쟁점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1.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i)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것(지분의 실질적 소유 요건), (ii)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일 것(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고 보고 있으며,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2) 주식의 명의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가)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주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새로운 주주권의 취득이 아니므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시(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하고 있으며,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주식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명의신탁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13706)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 역시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자가 여전히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담보 설정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조심 2013전3714, 2013.11.26.). (3) 청구법인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 받은 것일 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BBB(주)가 주관한 구조화금융(PF Lone 유동화)을 실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 것만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2020.2.26.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OOO원 한도의 2년만기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CCC(주) 및 DDD(주)(이하 ‘CCC등’이라 한다)와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하 ‘쟁점양도담보계약서’이라 한다) 및 주식양도담보에 대한 특별합의서(이하 ‘쟁점특별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쟁점양도담보계약서에 따르면 (i) 양도담보가 설정된 이후 배당금 등은 담보설정자(CCC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제3조 제6항), (ii) 채무가 전액 상환될 경우 양도담보권은 곧바로 해지되며 지체없이 담보주식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제10조), (iii)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우 잉여금이 있을 때 해당 잉여금을 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함(제4조 제2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모두 양도담보설정자인 CCC등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주식에 관한 경제적 이익이 전혀 귀속되지 않는 바,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양도담보계약서 등을 들어 청구법인에게 의결권이 있으므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확인적인 내용을 담은 것에 불과할 뿐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오로지 명의개서한 명의수탁자 또는 양도담보권자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쟁점양도담보계약서에서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주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주권의 취득이 아니므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는 판결을 하여 세법상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여전히 명의신탁자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주주 의결권에 대한 사적 계약이 불가하며, 일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만 하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점주주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사자 간 의결권에 대한 사적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3.7.8. 2012카합1487)이고,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도 의결권에 대한 별도 약정이 회사를 구속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의결권에 대한 계약체결 자체가 무효라는 뜻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특별합의서를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담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쟁점법인의 시설물 운영 등 일상적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제1조), 채권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쟁점법인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제2조). 또한, 합의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규정을 두었다(제4조). 이처럼 쟁점특별합의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간접적으로라도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여 간주취득세 과세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더욱이 쟁점주식의 경우 쟁점법인이 2~3년마다 새로운 대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대환함에 따라 현재까지 총 세 번의 양도담보제공과 두 번의 반환이 있었는데, 처분청과 같은 견해를 취할 경우 각 양도담보 제공 및 반환 시마다 모두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해석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다고 보고 담세력을 인정하여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당초의 입법취지 및 그에 따라 과세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 등에 반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통념에도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특히 이와 같이 대환시 마다 대주(양도담보권자) 변경에 따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간주취득세는 결과적으로 주식발행법인인 차주의 대출비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어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하다. (4)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아 쟁점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해지로 인한 실질적인 주주권의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쟁점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주주의 자격이 있어 의결권 등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두1615 판결)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쟁점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권자인 청구법인에 귀속한다 할 것(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특별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약으로 주주권을 포기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담보목적 외에 해당법인을 지배하거나 운영하려는 목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쟁점특별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는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3) 쟁점양도담보계약서 및 쟁점특별합의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가) 청구법인과 CCC등이 2020.2.26. 작성한 쟁점양도담보계약서 제3조(양도담보권의 효력 범위)에는 ‘담보권자(청구법인)는 (중략)...이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설정자(CCC등)와 차주(쟁점법인)는 담보권자에게 담보주식에 대한 일체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적고 있으며, ‘담보권자는 주주총회의 참석 및 담보목적물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설정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담보권자가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서면으로 지시하여 위임을 한 경우 설정자는 그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과 CCC등이 2020.2.26. 작성한 쟁점특별합의서를 살펴보면, ‘담보권자는 대주로서의 권리나 이 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 건 사업의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한 운영 등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중략)...담보권자는 피투자회사(쟁점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주로서의 채권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관하여 2002.2.26. 기준으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2020년 사업연도 중 변동사항을 적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쟁점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대출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체결한 것뿐이고 청구법인은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0.4.2. OOO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건설 및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쟁점법인이 설립되었다. (나) 2017.7.23. 쟁점법인은 쟁점사업 수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1) 쟁점법인은 차입금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총 OOO주(64.97%)에 대해 OOO을 담보권자로 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상 쟁점주식에 대해 OOO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비고란에는 ‘주식양도담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20.1.7. 국내 및 국외 기관이 발행한 사채 등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라) 2020.2.26. 쟁점법인은 위 차입금을 대환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OOO원 한도의 2년만기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1) 같은 날 쟁점법인의 출자자인 CCC등과 청구법인은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 및 ‘주식양도담보에 대한 특별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쟁점양도담보계약서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상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비고란에는 ‘주식양도담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표 1> 쟁점양보담보계약서에 따르면 담보권자(청구법인)는 쟁점사업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계약서를 체결한다고 나타난다. <표 1>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주요내용 3) 청구법인은 CCC등과 쟁점양보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 및 책임주체는 CCC등임을 확인하기 위한 쟁점특별합의서를 <표 2>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2> 주식양도담보에 대한 특별합의서 주요내용 (마) 2022.2.28. 쟁점법인은 만기가 도래한 쟁점대여금을 대환하기 위해 EEE(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전부 상환하였고, 이와 동시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CCC등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2023.4.10. 심판관회의 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EEE(주)도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우리 원 담당조사관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2017.7.23.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했을 당시에는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이 없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2022.2.28. EEE(주)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향후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EEE(주)가 쟁점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2020.2.26. 쟁점대여금의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뿐이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이 2020.2.26.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64.97%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 청구법인이 2020.2.26. 쟁점법인의 출자자인 CCC등과 체결한 쟁점양도담보계약서에 따르면 담보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담보주식에 대한 일체의 의결권이 있고, 권리실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은 담보주식의 주주로서 담보주식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3) 쟁점특별합의서에서 청구법인이 담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쟁점법인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주로서의 권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청구법인은 쟁점양도담보계약서와 쟁점특별합의서 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경상남도 도세 조례(조례 제4132호로 개정되어 2016. 3. 10. 시행된 것)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4) 법인세법(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