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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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 토지소유지분비율이 건물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토지면적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1648생산일자 1992-10-21
AI 요약
요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에 있어서 건물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토지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