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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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923생산일자 1990-11-19
AI 요약
요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8.22까지 심판청구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기간이 지난 89.8.25자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심사청구 결정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5.12자로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90.6.23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8.22까지 심판청구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기간이 지난 89.8.25자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