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 대지 168㎡ 및 위 지상 단독주택 157.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8.9.28 취득하여1992.12.2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2.12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76,32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O 전 2,677㎡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에서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O로 이전함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되지만 사실상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2)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사업장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였다면 “사업상(가구제조업)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동 거주기간을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합산하면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부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O 소재 사업장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유는 연접지인 같은읍 OO리 OOOOOOO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전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같은읍 OO리 OOOOOOO 전 2,677㎡를 1992.7.8 취득하여 1995.6.28 그 중 1,460㎡를, 1996.10.15 나머지 토지를 모두 4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없고, 실제 거주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였다면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서의 거주기간을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 및 부양가족이 사업장으로부터 다시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보아도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서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 내지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및 농지매매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수산부예규 제164호) 제4조 제1항 제3호는 농지매매증명발급대상자로서 매수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자 하는 비농민의 경우에는 그 가족이 직선거수지에서의 퇴거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단위로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 이전하고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가구제조업을 영위한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로서 (가) 1984.7.1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O 소재 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내고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인 1988.9.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직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OOOO에서 쟁점주택으로 그의 가족(배우자 OOO, 자녀 OOO·OOO·OOO)과 함께 전입하였으며 (나) 1990.11.15 청구인은 그의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에서 임대사업장으로 전출한 후 1990.12.8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O 잡종지537㎡ 및 위 지상 공장건물 99.20㎡(농지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하 “자가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2.18 사업장을 이곳으로 이전하고,1991.2.19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임대사업장에서 자가사업장으로, 1991.2.21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자녀 3인은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에서 자가사업장으로 각각 이전하였으며 (다) 1991년 중에 청구인이 자가사업장내 축사등을 포천군수의 허가없이 조립식가구제조공장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외의 상대농지인 쟁점외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상대농지를 대지로 전용한 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건축법위반죄,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을 적용하여 1991.10.4 청구인에게 약식명령으로 3,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라) l992.7.8 청구인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자기사업장과 연접한 같은 동 OOOOOOO 전 2,67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자기사업장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3.9.27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명의로 공장설치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 585㎡를 신축하였다) 1992.11.4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자녀 3인은 주민등록을 쟁점주택 소재지로 다시 이전하고 1992.12.2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부터 1995.9.17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등의 주민등록동초본, 사업자등록증, 서울지방법원의 정부지원의 약식명령문(91고악OOOOO,91형제OOOOO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등을 보면 (가) 청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1988.10.12~1990.11.13까지 약 2년 1개월동안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1990.11.14 임대사업장으로 전출하였고, 1991.2.19 임대사업장에서 자가사업장으로 다시 전출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자가사업장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그의 자녀 3인은 1988.10.12~1991.2.20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1991.2.21 자가사업장으로 전출하였고,1992.11.4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한 후 1992.12.2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주민등록이 자가사업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동안(1991.2.21~1992.11.3) 청구인의 자녀 3인(OOO, OOO, OOO)의 취학내역을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보면 (가) 청구인의 OOO은 1989.2.28 OOO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나) 청구외 OOO은 1990.2.14 OO중학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O)를 졸업한 후 OOOOOOO OOOO고등학교(서울특별시동대문구 OOO동 OOOOO)를 1990.3.2 입학하여 1993.2.10 졸업하였는바, 그 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중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 청구외 OOO은 1988.3.4 OOOO국민학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에 입학하여 다니다 1993.3.1 OOOO초등학교(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O)에 전학하여 1994.2.18 OO를 졸업하였는바, 그 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중 주소가 청구인이 1988.9.28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전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OOO와 1992.12.2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 OOOOOO OOOOOO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자녀 3인의 주민등록이 자가사업장으로 등재되어 있던 1991.2.21~1992.11.3까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거래실적증명서를 보면 1991.1월~1991.12월까지 위 지점(점번 OOO)에서 전화료가 자동이체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1992.11월까지의 전화료는 위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지 아니하였고, 또 청구인은 그의 세대원이 1991.2.21~1992.11.3까지 쟁점주택에서 사용하였다는 전화(OOOOOOOO)에 대한 전화료납부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7누7479, 1997.12.26·국심96광0786, 1996.7.5 같은뜻)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기사업장과 쟁점외 토지를 동시에 취득하였으나 쟁점외 토지는 농지매매증명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건축법등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청구인의 세대원이 1991.2.21~1992.11.3까지 쟁점주택에서 사용하였다는 전화(OOOOOOOO)에 대한 전화료납부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1991.2.21 청구인의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자가사업장 소재지로 전출하였다가 쟁점외 토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1992.7.8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1992.11.4 쟁점주택 소재지로 다시 전입한 사실, 전시한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및 농지매매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수산부예규 제164호)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거주지에서의 퇴거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이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 당시 도시계획구역밖의 상대농지인 쟁점외 토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이 자가사업장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그로부터 1년5개월 후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1991.2.21~1992.11.3까지 청구인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상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또 청구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그의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자가사업장 소재지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쟁점주택 소재지로 전입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한 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및 그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에 근거하여 청구인등이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