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 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1994.12.22)된 청구법인이 1995.2.24. 증자(일백육십억원)를 하고 같은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하였다가, 1996.5.9. 통상산업부의 질의회신 공문(전자 55430-152)에 의거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첨단기술산업)으로 판단하여 1996.5.14. 등록세등을 일부 감액 환부하였으나, 내무부 유권해석(세정 13407-747, 1996.7.6.)에 따라 환부하였던 등록세 256,000,000원, 교육세 51,200,000원, 합계 307,200,000원을 1996.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케이블TV CHㅇㅇ, ㅇㅇ)으로서 1995.2.8.
종합유선방송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업」허가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일부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또는 공동제작하여 방송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발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현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산업은 대도시내 법인중과 제외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어 1996.5.7.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첨단기술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1996.5.9. 통상산업부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기술, 뉴미디어 영상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제작 및 시디롬(CD-ROM) 제작사업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중 「뉴미디어 영상시스템 및 프로그램제작」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는데도 「프로그램공급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업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인 첨단기술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
공업발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7호(대통령령 제14878호, 1995.12.30. 신설)에서 “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공자원부고시 제1994-36호(1994.4.7.)에서 전자·전기 및 정보분야에 대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뉴미디어 영상시스템 및 프로그램제작(뉴미디어 영상기술을 이용한 영화, CATV, 멀티미디어용 등 전문프로그램의 제작)”으로 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4.11.22.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5.2.24. 증자를 하고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하였다가, 1996.5.9. 통상산업부의 질의회신 공문에 의거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을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인 첨단기술산업으로 판단하여 등록세 등을 일부 감액 환부하였으나, 그후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환부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공급업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산업부에서도 첨단기술산업에 해당된다고 회신하고 있음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7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지만,
공업발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36호에 의하면
공업발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이라 함은 뉴미니어 영상시스템 및 프로그램제작(뉴미디어 영상기술을 이용한 영화, CATV, 멀티미디어 등 전문프로그램의 제작)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장비를 보유하고 종합유선방송국에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방송프로그램 분야별로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만화 20%)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있더라도, 1995.2.8.
종합유선방송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프로그램공급(방송)을 주업으로 하여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공급업」허가를 받은 이상, 일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뉴미디어 영상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작을 영위한다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이는 1996.1.1.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17호에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을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대도시내 법인중과 제외업종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