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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90848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가공매입 자료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부가가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의료용기 제조업체로서 93.10 `91년도에 공급가액 88,885,000원과 `92년도에 공급가액 102,198,100원의 가공매입자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음이 적출되어 처분청은 93.10.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1,856,550원 (’91.1기분 4,311,000원, ’91.2기분 5,844,200원, ’92.1기분 4,801,130원, ’92.2기분 6,900,220), 법인세 79,997,540원 (91.1.1-12.31분 38,725,970원, 92.1.1-12.31분 41,271,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사업의 특성상 매입처가 영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부득이 가공매입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는바, 원가 부인된 금액은 93.4. 적출된 가공매입자료를 포함하여 ’91년도에 149,020,323원, ’92년도에 153,701,750원으로서 이를 원가부인 할 경우 소득금액은 ’91년과 ’92년도의 합계액이 354,818,100원이며 이를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소득인 182,528,839원과 비교해 보면 추계소득의 약 2배(194%)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그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가공매입 자료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부가가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①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와 ②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동 OOOOOO O 소재 OO상사 OOO으로부터 ’91년도에 공급가액 88,885,000원, ’92년도에 공급 102,198,100원의 가공매입 자료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가공매입 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 동 매입세액을 공제한 처분을 경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정부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사유로 「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들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필요경비중 가공경비로 인정되어 원가부인된 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경정된 후의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비율이 추계조사 결정시 적용되는 소득표준율 보다 높다는 이유를 들어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시 법령상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고 누락이 없고 필요경비만 과다계상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가공경비가 계상되었다 하여 실지의 필요경비가 신고 또는 기장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신고 또는 기장누락된 필요경비가 있음을 거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가공경비를 제거하고 난 후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