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OOO)소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 OOOO(23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886,280원 및 동방위세 1,070,230원을 89.10.3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父)의 소유이던 쟁점주택을 금 15,000,000원에 매매취득한 바 그 취득원인이 매매인데도 단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양수하는 이 건은 당해자산의 대가지불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부(父)의 소유이던 쟁점주택을 금 15,000,000원에 매입하면서 대금지급방법으로 동주택전세보증금 7,500,000원과 부친의 OOOO은행채무 3,5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은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4,000,000원은 부(父)에게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던 바 그 거래내용이 부자지간의 “매매”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배제하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소정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거래의 내용이나 형태여하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