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화물운수(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 이사 OOO의 처남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87.8.9~91.8.20까지 위 법인의 주식 1,050주(주식지분율 21.0%)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8.31 폐업후 소재불명되자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이었던 청구인에게 위 법인이 납부할 별첨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27,534,560원에 대하여 92.10.16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3.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외 법인은 당초 OOO 1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인수하여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임에 불과함으로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자(처남)이고 주주명부상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7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91년도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 1,050주를 청구외 OOO에게 91.8.20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양도사실을 조사한 바, OOO는 주식양수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 OO화물주식회사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참조: 대법원판례 89.11.28 선고, 89누4956, 89.12.12 선고, 88누9909, 90.3.9 선고, 89누8118).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을 인수한 후 87.8.6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청약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외 법인의 신주청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87.7.2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를 인증한 인증서(OO법증서 87년 제2880호, OO종합 법무법인 87.8.6 작성)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납입금액은 10,000,000원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내용은 87년도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청구인의 소유주식수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87.2.28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에 선임되어 취임을 승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행하여 취임승락한 사실이 있음이 이사회 의사록 및 이를 인증한 인증서(OO법증서 87년 제811호, OO종합법무법인 87.3.5 작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법인의 90.6.1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를 인증한 인증서(등부 제3384호, OO 공증인 합동사무소 90.6.1 작성)에 의하면 90.6.11 현재 청구인은 주주겸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은 특수관계인(처남)이고 이들의 주식지분율 합계는 70%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91.8.20 청구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OO화물(주)의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주식 1,050주를 91.8.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동 법인의 체납발생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92.10.16보다 1년 2개월 앞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90.7.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등부 제3882호로 OO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인증)에서도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주식양수자가 청구외 OOO인지 또는 다른 사람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을 91.8.20 이후에는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91.8.20일 이후 청구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91.8.20까지 청구외 법인의 주주이고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됨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90년 제1기분, 제2기분 및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나,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