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6.1.1부터 폐합성수지 재생공장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5.2기 -1996.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OOO등 5인(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한 폐합성수지 가액 202,805,000원의 매입세액 18,436,81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에서 규정한 공제대상으로 보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자를 일반사업자의 규모를 갖춘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67,480원, 1996년 1기분 동 6,712,990원 합계 20,280,470원을 1996.7.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7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및 사회통념상 정당한 판단이며, 동사업자가 미등록사업자로 방치되어 청구인이 손해를 보는 것은 청구인 같은 등록사업자에 대한 불평등한 법적 조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최초로 공급한 1역년의 환산대가가 과세특례자의 규모를 초과하였으므로 동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는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사업자의 폐합성수지 공급가액은 1995.2기-1996.1기까지 최저 31,330천원에서 최고 50,365천원의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동사업자가 신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감안할 때 1995.2기 공급가액을 년간 대가로 환산할 경우 56,400천원-70,800천원으로 동사업자들은 이미 과세특례자 규모를 초과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는 조세감면 요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국심 96경2248, 97.2.24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