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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004생산일자 2017.02.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1.22. OOO토지 362.9㎡를 OOO으로부터 OOO억원에 취득하고 2016.1.25.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4.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8.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송달(등기번호 OOO청구법인 세무대리인 회사 동료 OOO수령)받았으나 후 97일이 경과한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2016.8.3.)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