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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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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1271생산일자 1994-06-03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미만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동작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89.12.1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89.12.7부터 92.11.10까지 거주하다가 92.11.24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등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04,4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0 심사청구를 거쳐 94.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11.20 취득하여 89.12.7부터 거주하던 중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92.9.4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92.11.24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나 그 매매잔금 3천만원을 실제 수령한 날은 92.12.20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사실상 잔금청산일인 92.12.20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제 소유한 기간은 89.11.20 부터 92.12.20까지로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89.12.7 부터 92.11.10까지이나 실제 쟁점주택에서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한 날은 92.12.20로서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89.12.7부터 92.12.20까지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1.20에 취득하고 89.12.7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2.12.2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2.12.21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먼저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9.12.7 전입하여 92.11.11자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일이 92.12.21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익스프레스와 계약한 이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의 계약서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OO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등기접수일”이라 한다)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등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89.12.1이며 그 양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92.11.24인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기간은 3년미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9.12.7 부터 92.11.1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서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도 3년미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그 등기원인일인 89.11.20이며, 그 양도일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에 관한 잔금청산일인 92.12.20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에 관한 잔금청산일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양도일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9.12.7 전입하여 92.12.20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9.12.7부터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92.12.20까지 사실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설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92.12.20까지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92.11.24 이후에 거주한 기간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이후에 거주한 기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에는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쟁점주택에 전입한 89.12.7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92.11.24 까지의 기간내에 해당되어 3년에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적용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미만으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