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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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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구1793생산일자 1989-12-09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동안에 지가상승이 현저하였으므로 6,000,000원의 차익을 남기고 6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80.8.4 취득한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외3필지 합계 대지 65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24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88.6.30 한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4,820,500원, 동방위세 4,964,000원을 89.1.16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8.4 취득하여 88.5.24 양도한 후에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88.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들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65,000,000원에 대하여보면, 이 건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80.8.4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평방미터당 5,444원이며 양도당시인 88.5.24에는 평방미터당 37,100원으로 당해토지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681%인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110%로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상승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으로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타인이 사도(私道)로 사용하는 맹지였기에 지가가 상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대로변에 위치한 요지임이 확인되고 당해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토지를 매수하는 자는 이를 신뢰하게 되고 지가의 형성을 장래의 용익가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인 점으로 보아 현행 당해토지의 이용용도에 따라 맹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 65,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입회인도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거래확인서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또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처분청에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신고한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8.4에59,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로부터 8년10개월이 지난 88.5.24에 6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당 심판청구에서도 위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심사청구결정시 밝혔듯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이 681%인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동안에 지가상승이 현저하였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는 취득세, 등록세등의 공과금과 소개료등의 부대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0.8.4 59,000,000원에 취득하여 8년10개월이 경과한 후인 88.5.24에 6,000,000원의 차익을 남기고 65,0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