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5.1.19. 개업하여 OOO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3년 9월∼2004년 2월경 OOO에게 채권투자금으로 OOO(이하 “쟁점채권액”이라 한다)을 위탁하였고 그에 따른 만기이자 약 OOO(이하 “쟁점투자수익액”라 한다)을 2008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OOO쟁점채권액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및 개인용도 등으로 횡령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경 OOO위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쟁점투자수익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ㆍ제각하였고, 2011.12.29. 쟁점채권액 중 OOO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2.5.18. 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9.3.29. 처분청에 쟁점투자수익액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참조)하는바, 만일 OOO쟁점채권액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OOO 상당의 국공채를 보유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쟁점투자수익액을 수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입은 총 손해는 쟁점채권액과 쟁점투자수익액의 합계액인 약 OOO이고 쟁점채권액뿐 아니라 쟁점투자수익액 역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므로 쟁점투자수익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액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2010년경에 관련 국공채를 제거하고 손해배상채권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쟁점투자수익액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함으로써 임의제각하였다. 그러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투자수익액을 사고미수금으로 보아 익금산입ㆍ유보로 처분하였다. 즉, 쟁점투자수익액은 OOO횡령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재산으로서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의 성격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그 자체인 것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인 쟁점채권액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투자수익액은 가공채권에 따라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회계장부에 계상되었던 가공수익으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 쟁점투자수익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횡령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청구 대상 채권은 횡령인이 당초 횡령한 OOO서울중앙지법원의 판결문의 청구원인에도 손해액을 OOO한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실제로 횡령사실을 인지한 2010년에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를 제거하고 손해배상채권(사고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쟁점투자수익액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제거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점 등을 볼 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은 쟁점채권액에 한정된다.
(2)「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으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쟁점투자수익액은 당초 익금으로 소득에 반영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 등에 따라 세무조정(익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이를 횡령 사실을 인지한 2010사업연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간주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2013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투자수익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OOO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18. 선고 2011가합138985 판결)에 의하면, OOO2003년 9월∼2004년 2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투자의 목적으로 위탁받은 OOO중 쟁점채권액 OOO을 횡령한 후 선물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증권계좌에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은폐하던 중 2010년 10월경 수사당국이 OOO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면서 OOO쟁점채권액 횡령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위 횡령사실을 인지한 2010년경에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를 제거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채권액을 손해배상채권(사고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투자수익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표1> 횡령에 따른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단위 : 원)
* 쟁점투자수익액은 2008년 익금산입하면서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다) 청구법인이 OOO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18. 선고 2011가합138985 판결)상 청구원인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원고인 청구법인은 피고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청구액 OOO중 일부인 OOO에 대하여 우선 청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2> 관련 판결문의 청구원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수익액이 OOO횡령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재산으로서 쟁점채권액과 동등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므로 쟁점투자수익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금을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횡령사실을 인지한 2010년에 쟁점투자수익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존재하지 않는 국공채를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한 점, 청구법인이 OOO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18. 선고 2011가합138985 판결)상 청구원인에는 배상청구액이 쟁점채권액인 OOO으로 한정되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투자수익액은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