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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유흥접객원 ...
심판청구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유흥접객원 고용여부(각하)
2007-0549생산일자 2007.08.31.
AI 요약
요지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중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00광역시장이 심사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17. 부산광역시 ○○ 구 ○○ 동 652-75번지 토지 269㎡, 그 지상건축물 927.52㎡ (이하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153.725㎡ 및 그 부속토지 44.58㎡가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지하 1층 ○○○ 노래방,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취득가액 83,713,6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8,659,570원, 농어촌특별세 736,520원, 합계 9,396,090원(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가표준액 368,390,9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분 재산세 2,345,850원, 지방교육세 469,170원, 합계 2,815,020원을 2007.5.16.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현장조사결과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위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유흥접객원 고용여부에 관 한 것이라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5.12.1. 이 사건 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2006.5.24. 처분청의 현지확인에서는 객실면적(84.335㎡)이 영업장 전용면적(149.6㎡)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만 유흥접객원 없이 노래방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2007.5.16. 처분청에 대한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청구외 ○○○ 이 2006.7.7. 이 사건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접객원으로 처분청소속 보건 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결과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위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 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하되,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복명서(세무주사보 ○○○ 외 1, 2006.5.24)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객실면적(84.335㎡)이 전용면적(149.6㎡)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물적시설을 갖춘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 및 인근주민들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단말기를 조작하여 임의로 봉사료를 구분기재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5.24.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유흥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하더라도 2006.7.7. 청구외 ○○○ 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접객원으로 처분청소속 보건 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신용카드사용 매출내역에서 2007.1월부터 6월까지 봉사료 4,875,050원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음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2006년도분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세인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중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2007.7.27. 부 산광역시장이 심사결정(부산광역시결정서 제2007- ○○ 호)을 하고, 2007.8.1. 결 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서 입증 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